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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1학기 선원가족 장학생 선발 안내

작성일 : 2022.03.03 | 조회수 : 789

2022년도 1학기 선원가족 장학생 선발 안내

 

선발대상: 선원법 제3조 적용선박에 승선 및 하선한 선원가족(고등학생 혹은 대학생)

   ※ 선원가족의 범위: 배우자, 자녀, 부모

       , 선원이 손자()를 직접 부양할 경우에도 포함(부모가 없는 경우에 한함)

   - 승무경력: 총 경력 3년 이상으로 하선 후 1년 이내(연근해어선 부원은 1년 이상)

   - 성적기준: 직전학기 성적이 평점 2.0이상

 

소득기준: 4,928,000원 미만(2020년도 선원월평균임금 기준)

   ※ , 선원가족 중 2인이상 고등학교 또는 대학생에 재학 중인 경우 기준금액에 10%씩 가산 적용

 

신청기간: 2022. 3. 1 ~ 4. 8()

 

선발인원 및 금액: 145/ 본인 부담액 기준 최대 350만원

 

접수방법: 방문 및 우편 접수

 

제출서류: 붙임문서(선발요강) 확인

www.koswec.or.kr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