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1학기 국가근로 금지기관
예외적 근로 허용 관련전공 안내(22.04.14)
2022년 4월 15일부터 국가근로 선발 시 적용되는 근로 금지기관에 관하여 안내드립니다.
한국장학재단 기준,
프랜차이즈·음식점(구내식당 등) 근로지에서의 근무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예외적으로 근로를 허용하는 경우는
프랜차이즈 창업(외식경영학 등) 및 조리·요리(조리학, 식품영양학 등)관련 학과인 학생의 경우에만
취업능력 제고를 위한 해당 시설로 근로가 가능합니다.
[근로 금지기관]
◎솔레스토랑(솔코리안 주방파트 · 솔코리안 홀파트 · 솔비스트로)
◎CJ프레시웨이(학생회관 · 솔지오 · 청운숙 · 유학생)
◎투썸
[근로 금지기관의 예외적 허용 관련학과]
◎글로벌조리학부 글로벌조리전공 | 폴보퀴즈조리전공 | 글로벌외식창업전공
◎외식조리학부 외식조리전공 | 한식·조리과학전공 | 외식,조리경영전공
◎외식조리영양학부
◎호텔관광경영학과
◎글로벌호텔매니지먼트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