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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학기 농림축산식품부 장학금 (농업인자녀장학금,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신청 안내

작성일 : 2022.06.16 | 조회수 : 811

2022년 2학기 농림축산식품부 장학금

(농업인자녀장학금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신청 안내

 


▶ 신청기간: 2022. 6. 21() 10시 ~ 7. 7() 17

▶ 신청방법농어촌희망재단 홈페이지(www.rhof.or.kr)

    스마트폰 접속(http://youth.rhof.or.kr/index.do) 신청가능

▶ 문의: 02-509-2114

 

1. 청년창업농육성 장학금

  가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3학년 이상 재학 중인 학생으로 사업 시행년도 기준 만 40세 미만인 자

       ※ 정규학기 초과자도 최대 지원횟수(4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정규학기자 우선 선발 지급 후 가용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

  나신청자격 요건: 학점(12학점 이상 이수), 성적(백분위 70점이상) *직전학기 기준

  다지원내용등록금 학업장려금(250만원)

  라의무사항

      1) 의무종사졸업후 장학금 수혜 횟수에 해당하는 기간(수혜횟수 X6개월)만큼 영농 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산업체에 취업·창업해야함

      2) 의무교육재단에서 정한 의무교육(학기당 25시간이수

      3) 보증보험가입장학생자격상실(포기). 의무종사 불이행 등으로 인한 장학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수혜 학기별로 가입해야함

 

2. 농업인자녀장학금

  지원대상: 농업인 자녀로서 대학교 재학생

      ※ 정규학기 초과자도 최대 지원횟수(4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정규학기자 우선 선발 지급 후 가용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

  나지원자격 요건

      1) 학점(12학점 이상 이수), 성적(백분위 80점 이상)

      *학자금 지원구간이 기초~3구간 대상자는 신규장학생으로 선발된 학기 포함 

         누적 2개 학기까지 백분위 기준 성적 70점 이상 신청가능

      2) 학자금지원구간(기초~8구간)

 

자세한 사항은 농어촌희망재단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