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2022. 6. 21(화) 10시 ~ 7. 7(목) 17시
▶ 신청방법: 농어촌희망재단 홈페이지(www.rhof.or.kr)
* 스마트폰 접속(http://youth.rhof.or.kr/index.do)후 신청가능
▶ 문의: 02-509-2114
1. 청년창업농육성 장학금
가.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3학년 이상 재학 중인 학생으로 사업 시행년도 기준 만 40세 미만인 자
※ 정규학기 초과자도 최대 지원횟수(4회)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정규학기자 우선 선발 지급 후 가용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
나. 신청자격 요건: 학점(12학점 이상 이수), 성적(백분위 70점이상) *직전학기 기준
다. 지원내용: 등록금 + 학업장려금(250만원)
라. 의무사항
1) 의무종사: 졸업후 장학금 수혜 횟수에 해당하는 기간(수혜횟수 X6개월)만큼 영농 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산업체에 취업·창업해야함
2) 의무교육: 재단에서 정한 의무교육(학기당 25시간) 이수
3) 보증보험가입: 장학생자격상실(포기). 의무종사 불이행 등으로 인한 장학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수혜 학기별로 가입해야함
2. 농업인자녀장학금
가. 지원대상: 농업인 자녀로서 대학교 재학생
※ 정규학기 초과자도 최대 지원횟수(4회)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정규학기자 우선 선발 지급 후 가용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
나. 지원자격 요건
1) 학점(12학점 이상 이수), 성적(백분위 80점 이상)
*학자금 지원구간이 기초~3구간 대상자는 신규장학생으로 선발된 학기 포함
누적 2개 학기까지 백분위 기준 성적 70점 이상 신청가능
2) 학자금지원구간(기초~8구간)
자세한 사항은 농어촌희망재단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