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자격 : 고속도로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자의 자녀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판정된 자 또는 그의 자녀
▶ 장학금액 : 500만원(기초·차상위)/ 300만원(일반)
▶ 접수처
- 교부: (재)고속도로장학재단 홈페이지(www.hsf.or.kr)
- 접수: (1359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200번길 34, 1101호
▶ 접수기간 : 2022. 9. 7(수) ~ 9. 27(화)
▶ 제출서류 : 붙임문서(안내문)확인
▶ 문의: 031-712-8942
자세한 내용은 붙임문서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