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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송대학교 학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대학구성원 의견 수렴

작성일 : 2022.11.14 | 조회수 : 532

우송대학교 학칙 일부개정()에 대한 대학구성원 의견 수렴


◉ 우송대학교 공고 교무 제2022-27

 

우송대학교 학칙 일부개정(예고

우송대학교 학칙을 개정함에 있어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대학구성원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우송대학교 학칙7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4일

 우송대학교 총장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군 입대 휴학자 중 군e러닝 수강을 허용하되 전공분야 우선적 학습을 유지하기 위해 학칙 제39(타 학교 등의 학점인정)6항 인정학점 범위를 학기당(1,2학기) 3학점 이내연간 6학점 범위 내에서 연간 3학점 범위 내’ 로 변경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39(타 학교 등의 학점인정)6항 병역법 제73에 의하여 군 복무 중인 자가 해당 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훈련과정 중 평가인정을 받은 과정을 이수하거나본 대학과 학점교류에 관한 협약이 체결된 대학의 원격강의(방송·통신또는 인터넷)를 수강하여 이수한 경우 병역법 제73」 및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 및 고등교육법 제23」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5의 규정에 따라 학기당(1,2학기) 3학점 이내연간 6학점 범위 내에서 본 대학의 졸업학점에 포함하여 인정할 수 있다.” 에서 인정학점 범위를 학기당(1,2학기) 3학점 이내연간 6학점 범위 내에서 연간 3학점 범위 내로 변경
 

3. 의견 제출

이 학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11월 18()까지 우송대학교 기획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개정 사항에 대한 의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수 정()

수 정 사 유

 

 

 

 나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wsplan@wsu.ac.kr

    2) 주소 대전광역시 동구 동대전로 171 우송대학교 서캠퍼스 우송관 2층 220-3호 기획처

    3) 팩스 042-630-9667

 라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획처(전화 042)630-9661~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학칙 개정안은 교내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