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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2학기 선원가족 장학생 추가 선발 안내

작성일 : 2022.11.21 | 조회수 : 605

2022년도 2학기 선원가족 장학생 추가 선발 안내



▶ 선발대상 선원법 제3조 적용선박에 승선 및 하선한 선원 가족(고등학생 혹은 대학생)

   ※ 선원가족의 범위배우자자녀부모

   단선원이 손자()를 직접 부양할 경우에도 포함(부모가 없는 경우에 한함)

      - 승무경력 총 경력 3년 이상으로 하선 후 1년 이내(연근해어선 부원은 1년 이상)

      성적기준 직전학기 성적이 평점 2.0이상

 

▶ 소득기준 월 4,969,000원 미만(2021년도 선원월평균임금 기준)

※ 선원가족 중 2인이상 고등학교 또는 대학생에 재학 중인 경우 기준금액에 10%씩 가산 적용

 

▶ 신청기간 : 2022. 11. 16() ~ 12. 5()

 

 장학금액 본인 부담액 기준 최대 350만원

 

▶ 접수방법 방문 및 우편 접수

 

▶ 제출서류 붙임문서(선발요강확인

 

▶ 문의: 051-996-3646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