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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송대학교 대학원 학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대학구성원 의견 수렴

작성일 : 2022.11.28 | 조회수 : 741
우송대학교 대학원 학칙 일부개정()에 대한 대학구성원 의견 수렴


◉ 우송대학교 공고 교무 제2022-28

 

우송대학교 대학원 학칙 일부개정(예고

우송대학교 대학원 학칙을 개정함에 있어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대학구성원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우송대학교 학칙7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8일

 우송대학교 총장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1. 개정이유
 5조제1항 학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간수업 및 계절수업도 실시할 수 있다.(계절수업은 삭제개정
 17조 석·박사학위과정 취득학점은 매학기 및 계절학기(13조제3취득학점은 9학점을 초과할 수 없도록 내용 정정 개정

2. 주요내용

 대학원 석·박사학위과정 매학기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9학점으로 제13조제3항에 따른 계절학기 취득학점도 포함으로 변경
 

3. 의견 제출

이 학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12월 2()까지 우송대학교 기획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개정 사항에 대한 의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수 정()

수 정 사 유

 

 

 

 나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wsplan@wsu.ac.kr

    2) 주소 대전광역시 동구 동대전로 171 우송대학교 서캠퍼스 우송관 2층 220-3호 기획처

    3) 팩스 042-630-9667

 라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획처(전화 042)630-9661~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학칙 개정안은 교내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