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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학기 농림축산식품부 장학금 (농업인자녀장학금,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신청 안내

작성일 : 2022.12.20 | 조회수 : 783

2023 1학기 농림축산식품부 장학금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농업인자녀장학금신청 안내

 

  

 신청기간 : 2022. 12. 19() 10 ~ 23. 1. 4() 17

 

 신청방법 농어촌희망재단 홈페이지(www.rhof.or.kr

     스마트폰 접속(http://youth.rhof.or.kr/index.do)

 문의 : 02-509-2114

 

 

 청년창업농육성 장학금

지원대상

      1) 2023 1학기 기준 3학년 1학기 진학 예정자 이상

      2) 시행년도(23.1.1.)기준 만 40세 미만인 자(미성년자 미해당)

      3) 성적/이수학점 : 2022 2학기 백분위 기준 성적 70점 이상이수학점 12학점 이상



지원내용( 학기 기준)

      1) 등록금 전액 학업장려금 250만원

           - 장학금은 전액 지급하며(분할 불가), 등록금은 타 장학금과 혼합적중복적 수혜 불가

      2) 최대지원 횟수 : 4개 학기

           - 정규학기 초과자는 최대 지원횟수(4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정규학기자 우선 선발 지급 후 가용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 

 

의무사항

      1) 의무종사 졸업후 장학금 수혜횟수에 해당하는 기간(수혜횟수 X6개월)만큼 영농

                            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산업체에 취업·창업해야함

      2) 의무교육 재단에서 정한 의무교육(학기당 신규자 25시간계속자 20시간필수 이수

      3) 보증보험가입 장학생자격상실(포기). 의무종사 불이행 등으로 인한 장학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수혜 학기별로 가입해야함

 

 

 농업인자녀장학금

지원대상

      1) 농업인 자녀로서 대학교 재학생

          - 일반대학교 1학년 2학기 이상

         -  농업인 증빙서류 제출 가능한자

      2) 2022년도 2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기초~8구간만 신청가능

           (학자금 지원구간 확인서가 없는경우 탈락 처리)

      3) 성적/이수학점 : 2022 2학기 백분위 기준 성적 80점 이상이수학점 12학점 이상

           (학자금 지원구간이 기초~3구간 대상자는 신규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기 포함 누적 2개학기까지

             백분위 기준 성적 70점 이상 신청가능)



지원내용( 학기 기준)

      1) 심사합격자는 학자금 지원구간에 따라 등록금 범위 내에서 등록금 전액 ~50만원까지 50만원 단위로 지급

          등록금 전액기초,차상위구간(다자녀 가구원 포함장학생은 등록금 전액 수혜시 학업장려금 100만원 추가 지급 가능

           (학업장학금생활비)

          다자녀가구 셋째자녀부터는학자금지원구간 1~8구간의 경우 등록금 전액 지급

      2) 최대지원 횟수:8(최대 4년간 지원)

          정규학기 초과자도 최대지원횟수(4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초과학기 학생은 정규학기 학생 우선 선발 지급 후 가용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

 

 

자세한 사항은 농어촌희망재단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접속경로 : 농어촌희망재단 (http://www.rhof.or.kr)→공지사항 접속

 "2023 1학기 농림축산식품부장학금장학생 선발공고"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