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시 자격(※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공통사항】
1. 국내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원격대학 및 기술대학 포함) 졸업자,
2023년 8월말 졸업예정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 단, 원격대학 및 기술대학의 경우 전문학사 학위를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사람은 제외
2. 연령 제한 없음
3. 남자는 군필 또는 면제자(접수마감일로부터 6개월 내 전역예정자도 응시 가능)
4.「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학자 응시 가능
5.「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학점인정법” 이라 함」에 따른 학점은행제로 학사학위
취득한 사람 응시 가능(전문학사 학위는 제외)
6. 이중국적자의 경우에는 유학기관 입학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7. ‘위 공통사항 제1항’에 따른 학교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응시원서 하단 직인으로 대신함).
단, 독학자 및「학점인정법」에 따른 학점은행제로 학사학위를 취득한 경우는 제외
【추가사항 1_일반․꿈나래 전형】
1. 외국어 시험 성적이 아래 기준점수의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 유효기간이 없는 시험의 경우에는 1차 서류 심사 예정일 기준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시험만 인정
* 특수외국어 전공분야 선발은 별도 특수외국어 분야 응시 가능 기준 점수를 따름
2.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인 사람
* ‘23. 4. 15.자 시행 시험까지 인정, 유효기간이 없으며 취득 급수에 따른 가산점 없음
3. 꿈나래 전형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같은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제6조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70%이하(소득분위 3구간)에 해당하는 자,「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의한 지원 대상자,「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의해 장애인으로 등록된자,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의해 상이 및 장애등급자로 등록된 자에 한하여 응시 가능
☞ 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서류로 반드시 본인이 해당자임을 입증하여야 함
4. (특수외국어 전공분야 선발 관련) 특수외국어 언어전문가 양성 지원을 목적으로 제1차 특수외국어교육 진흥사업 지원 언어(15개) 중 어문학 또는 어학교육 전공 선발, 해당 언어 공용어 국가로 유학국가 제한
☞ 제1차 특수외국어교육 진흥사업 지원 언어
몽골어, 미얀마어, 베트남어, 스와힐리어, 아랍어, 우즈베크어, 이란어, 인도네시아어‧말레이시아어, 크메르어, 터키어, 태국어, 포르투갈어‧브라질어, 폴란드어, 헝가리어, 힌디어 (15개)
【추가사항 2_기술기능인 전형】(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1. 특성화고(특성화고의 전신인 전문계고, 실업계고 등 포함), 마이스터고 등 아래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한 사람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1. 제76조의3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 중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는 학과를 설치한 학교
2.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3.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학교는 제외)
2.「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정한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자*로서, 1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거나 이에 준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
* 정규직원 아니어도 인정함(재직 또는 경력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경력인정 :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수상 실적에 한함
- 금메달 : 4년 / 은메달 : 3년 / 동메달 : 2년 / 우수상 : 1년
3. 한국사능력검정시험 4급 이상인 사람
* ‘23. 4. 15.자 시행 시험까지 인정, 유효기간이 없으며 취득 급수에 따른 가산점 없음
4. 외국어 시험 성적이 아래 기준점수의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 유효기간이 없는 시험의 경우에는 1차 서류 심사 예정일 기준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시험만 인정
* 특수외국어 전공분야 선발은 별도 특수외국어 분야 응시 가능 기준 점수를 따름
5. (특수외국어 전공분야 선발 관련) ‘【추가사항 1_일반․꿈나래 전형】6.(특수외국어 전공분야 선발 관련)’과 동일, 단 특수외국어 분야
6. 선발 시 우대사항 : 중소기업 장기재직자, 기능장 자격 소지자
▶ 응시제한 사항
1.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2조(응시자격의 제한)에 해당하는 사람
2. 국비유학시험 시 부정행위로 시험자격이 정지 또는 무효로 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3.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
4. 국비유학 및 국비연수 기 수혜자*. 단, 동 사업 외에 비학위과정 국비연수 참가자의 경우 응시 가능
* ‘국비유학(또는 연수) 기 수혜자’의 범위: 국비유학(연수) 최종 합격자 공고 명단의 모든 대상자를 포함한다.(2021년 합격자부터 적용)
※ 단, 국비연수생 선발 전형 합격 후 포기한 경우에는 추후 국비유학(석사, 박사 학위과정)으로는 지원 가능
5. 공고일부터 최종합격자 발표일 기준 동 선발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위과정(석사 또는 박사)에 유학 중인 사람
※ 중국지역 유학자는 선발에서 제외함
▶ 원서 제출 및 시험 일정
1. 온라인 사전설명회 : 2023. 3. 21(화) 15:00
☞ 온라인 화상회의 및 유튜브 「국립국제교육원 NIIED」채널을 통한 생방송 송출 예정
♣ 온라인 화상회의(ZOOM) ID : 318 526 9810, P/W : 123456
♣ 유튜브 채널 주소 : https://www.youtube.com/@niied_official/streams
2. 응시원서 시스템 입력 : 2023. 5. 8(월) 09:00 ~ 26(금) 16:00까지
※ 한국유학종합시스템(www.studyinkorea.go.kr)으로 접속
3. 서류 등기우편 제출 : 2023. 5. 26(금) 소인 날인까지 접수
4. 1차 서류심사 예정일 : 2023. 6. 10(토)
5.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3. 6. 16(금)
6. 2차 면접시험 : 2023. 7. 7(금)
7. 최종 합격자 발표 : 2023. 7. 14(금)
8. 합격자 사전 교육 : 2
023. 7. 21(금) ☞ 합격자에 한하여 세부사항 추후 통보
▶제출서류 및 기타사항: 붙임서류 확인
▶문의: kscholar@korea.kr, ☎ 02-3668-1460 (접수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