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개요
1) 지원시기 : 2023학년도 1학기
2) 지원내용
- 학교 및 한국장학재단 등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서 받는 지원액을 제외한 학기별 실질 본인 등록금 부담액에 대하여 소득에 따라 차등지급
- 학기별 최대 100만원(연 200만원 한도), 등록금은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만 해당
3) 지원금액(비율)
구 분 |
소득구간 |
지원비율 | |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학생 |
복지대상 |
본인부담 등록금의 100% | |
법정 한부모가족 및 장애인(중위소득 70%이하) 대학생 |
본인부담 등록금의 70% | ||
다자녀가정 대학생 |
소득 구간 미적용 |
첫째 |
본인부담 등록금의 50% |
둘째 |
본인부담 등록금의 70% | ||
셋째 이상 |
본인부담 등록금의 100% | ||
일반가정 대학생 |
1 ~ 5구간 |
본인부담 등록금의 50% | |
6 ~ 8구간 |
본인부담 등록금의 40% |
4) 지원자격
구 분 |
기 준 |
비 고 |
①지원대상 |
강화군 출신 대학생(소득분위 1~8구간) |
다자녀가정 소득기준 미적용 |
②거주기준 |
❍ 대상자와 보호자 요건 모두 충족 - (대상자) 강화군 출신 만30세 미만 대학생으로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계속하여 강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강화군 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3년 재학 후 졸업한 사람 - (보호자)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계속하여 강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거나 현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과거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사람 |
지급일까지 지원대상 자격유지 |
③연령기준 |
만 30세 미만 대학생(2023년도 1월 1일 기준) |
199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④대상대학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제33조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 대학 중 학위취득과정 |
외국대학 및 대학원 제외 |
⑤성적기준 |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여 100분위 성적 60점 이상 취득 - 졸업예정자 중 12학점 미만 이수자에 한하여 성적 60점 이상 취득 시 성적기준에 충족한 것으로 봄 (졸업예정증명서 제출 필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100분위 성적 50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성적기준 미적용 |
※ 백분위 성적은 소수점 첫째 자리 이하 절사 ※ 복학생의 경우 휴학 직전 학기의 성적을 적용 |
5) 지원횟수
- 소속 학과 정규학기 수에 한함(최대 8회)
- 편입 등으로 학교가 변경되어도 총 지원횟수는 누적관리하며 타 대학 및 동일 대학 신, 편입, 재입학 모두 포함
6) 지원중지(제외) 및 환수
- 등록금 지원사업과 중복되는 학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 부정한 방법으로 학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 자퇴 또는 퇴학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지한 경우
- 지원일 기준 강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신청서 접수 및 문의
1) 접수기간 : 2023. 4. 17(월) 09:00 ~ 5. 4(목) 18:00
- e메일접수는 5. 4.(목) 18:00 도착분에 한함
2)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e메일접수
- 방문접수 : 강화군청 자치교육과 교육지원팀(별관 3층)
- e메일접수 : ghedu@korea.kr
3) 강화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사업 접수 문의
- 강화군청 자치교육과 교육지원팀 (032)930-3329
▶ 제출 서류: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https://www.ganghwa.go.kr/open_content/main/eminwon/announce/eminwonDetail.do?seq=416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