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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송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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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정읍시민장학재단 장학생 선발 공고

작성일 : 2023.07.17 | 조회수 : 310

1

 선발개요

구 분

4년대

전문대

도내

서울

기타

선발인원()

150

32

22

63

33

장학금지급액(천원)

316,800

2,200

1,800

 

2

 

 선발일정


❍ 접수기간 : 23. 7. 17() ~ 7. 26() 18시까지

❍ 최종합격자 통보 23. 8. 21(예정

   - 공고게시 정읍시민장학재단 홈페이지(www.jcsf.or.kr)

❍ 장학증서 우편발송 및 장학금 계좌지급 23. 8. 24(예정

   ※ 상기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수 있음


3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부 또는 모가 1년 이상 계속하여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내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의 재학생

   ※ 기혼자 또는 만학도(1988.12,31.이전출생자), 부모가 없는 자의 경우 본인의 주소기간 적용

❍ 한 학기 최소 9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점평균(백분위환산)이 90점 이상인 자

구 분

평가 기준 학기

신입생

2023년 1학기 90점 이상

재학생

2022년 2학기와 2023년 1학기 각각 90점 이상

복학생 및 편입생

2023년 1학기 90점 이상

학년제 성적 산출 대학생

2022학년도 1년 성적 90점 이상

❍ 기타 이사회에서 특별히 인정하는 자

   - 체능 특기자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로 전국대회 3위 이내도내대회 1위 입상자


4

 

 선발기준

❍ 평가항목

총 선발인원의 80% : 생활형편 50% + 학업성적 50% (+ 가산점)

총 선발인원의 20% : 생활형편 또는 학업성적 100% (+ 가산점)

가산점 항목(중복가능)

점수

소녀 가정 및 한부모가정(양부모 없는 가정 포함)

0.3

장애인가정(부모본인만 적용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0.3

국가유공자 가정(고엽제 포함)

0.3

다자녀 가정(3자녀 이상)

0.3

조손가정

0.3

❍ 선발제한사항

한 학교의 선발인원 총 선발인원 15%, 4년대는 20%로 제한

  (생활형편 또는 학업성적 100%의 경우학교당 선발인원에서 제외)

체능 특기자 전체인원의 10% 이내

❍ 동점자 우선순위 결정 ※ 아래 항목 모두 동점일 경우 이사회 심의 결정

생활형편 50% + 학업성적 50% : 1순위 생활형편, 2순위 학업성적

생활형편 또는 학업성적 100% : 1순위 가산점, 2순위 생활형편 또는 학업성적


5

 

 선발제외

❍ 정읍시민장학재단 운영규정에 따른 자격 미달자

❍ 당해연도 정읍시에서 지급하는 장학금 수령자(농업인,통장,새마을 등)

❍ 직업학교원격대학(사이버대 및 방통대), 평생교육원 교육과정시간제 과정학비 전액 지원 대학 등 재학생

❍ 정읍시민장학재단 장학금 수령자 기회 제한

  - 4년제 대학 2전문대 1(4년제 학과 2)

❍ 1세대 2명 지원 시 1명 선발(3자녀 이상 가정은 2명까지 선발)


6

 

 신청방법

❍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지 읍동사무소 방문 제출

  ※ 체능 특기자의 경우정읍시 제2청사 2층 인재양성과 방문 접수

❍ 문의처 정읍시민장학재단 ☎ 063-539-5577


7

 

 제출서류

❍ 기본(공통)서류

1. 정읍시민장학재단 장학생지원서 1서식 1

2. 개인정보제공활용동의서 1서식 2

3. 성적증명서(백분위 환산점수 필히 표기) 1

※ 성적증명서에 백분위환산 점수가 미표기 된 경우백분율 점수를 대학교 담당자가 수기로 기재하여 도장 및 담당자 성명 날인된 성적증명서 발급 요청

※ 백분위 환산점수 미표기 성적증명서 제출 시 정읍시민장학재단이 활용하는 학점변환기로 산출할 계획이며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4. 재학증명서 1

5. 주민등록등본(정읍시에 주소를 둔 부 또는 모) 1

 - 최근 5년간 주소 변동사항 포함해 발급(거주기간 확인)

  - //학생 거주지가 다를 경우가족관계증명서(모 기준제출

6.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또는 자격득실확인서

  - 기간 : 2022년 7월 ~ 2023년 6(정산분장기요양보험료 제외)

1)  모두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 모 모두의 건강보험납부확인서 각각 제출(자격득실확인서x)

2) 모 중 1명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건강보험을 납부하는 1(부양자)은 건강보험납부확인서미납부자 1(피부양자) 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

․ 모가 모두 지역가입자(동일세대)인 경우, 1명은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1명은

자격득실확인서 각각 제출

3) 모 모두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모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부양자의 건강보험납부확인서와 부모 각각의 자격득실확인서 제출

4) 신청인 본인의 소득이 있는 경우와 기혼자 또는 만학도의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또는 자격득실확인서 제출

5) 국민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의 경우

국민기초수급자는 의료급여증명서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는 차상위본인부담 경감증명서 제출

※ 자격득실확인서의 경우,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가입상태(변동사항)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발급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기간(2022년 7~2023년 6)동안 자격 변동사항이 있었을 경우건강보험납부확인서자격득실확인서 둘 다 제출

7. 통장사본 1(장학금 입금 계좌로 필히 부모 명의일 것)

❍ 추가서류(해당자에 한함)

1. 예체능 특기자(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입상자) : 증빙자료 1

2. 복학생 및 편입생 학적부 1

3. 가산점 관련 증빙서류

  가. 3자녀 이상 가정한부모 가정 가족관계증명서(모 기준) 1

  나소년소녀 가정 가족관계증명서(학생 기준또는 기타 보호자 확인서서식 3 1

  다장애인 가정(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부//본인만 적용) : 장애인 증명서 1

  라국가유공자 가정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 1

      ※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 자녀로 지정된 경우만 해당

  마조손가정 가족관계증명서(학생 기준) 1주민등록등본 1


8

 

 안내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일 경우 장학생 선발이 취소될 수 있으며지급된 장학금은 환수 조치할 수 있습니다.

❍ 지원서 및 각종 증명서의 기재 사항 착오 및 누락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모든 구비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한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123456-3******) 발급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민장학재단(063-539-5577)으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