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원 동의 절차 미완료시 소득구간 산정 불가
※ 국가장학금 지원불가
▶ 동의 대상 가구원 범위
- 미혼 : 학생 +부모 모두
- 기혼 : 학생의 배우자
※ 학생 본인이 기초, 차상위계층 자격 확인될 경우, 가구원 정보제공동의 생략 가능
※ 가구원 부양관계 단절 등 동의 불가 시, 제외 심사를 통해 동의대상 가구원 제외 가능
▶ 동의방법 (상세 절차는 붙임2 참고)
(온라인)
-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접속 → 가구원(부, 모 또는 배우자)의 전자 서명 동의
1. 홈페이지 주소 : http://www.kosaf.go.kr
2. 모바일 앱 주소 : https://mo.kosaf.go.kr/apps
(오프라인)
- 입원, 고령, 농어촌거주, 장애 등 온라인 동의 불가 시 , 상담센터 문의(1599-2000)하여 오프라인 동의 진행
▶ 동의 기한 : 2023. 9. 21(목) 18시까지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