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신청자격
고속도로 사고(교통사고 및 건설·유지관리 안전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자의 자녀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1~3급, 장애인복지법)으로 판정된 자 또는 그의 자녀
※ 고속도로는 도로법에 의거하여 고속국도로 지정·고시된 도로를 의미함(민자고속도로 포함)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www.ex.co.kr) 내 ‘고속도로’ → ‘노선정보’ 항목 참고]
2. 선발내용
인원: 대학생 · 고등학생 OOO명, 중학생 이하 OO명
※ 서류 심사 후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선발(인원 초과 시 관련 기준에 따라 선발)
3. 장학금 지급액
구분 |
대학생 |
고등학생 |
초·중학생 |
미취학 아동 (신생아, 영유아) | |||
기초· 차상위 |
일반 |
기초· 차상위 |
일반 |
기초· 차상위 |
일반 | ||
금액 |
5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200만원 |
20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장학금은 1가구 1인 신청 원칙, 단,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의 경우 1가구 2인 신청 가능
4. 신청서 제출
▶ 제출서류 안내 및 접수처
교부: (재)고속도로장학재단 홈페이지 (www.hsf.or.kr)
접수: (1359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200번길 34, 1101호
▶접수기간: 2023. 9. 8(금) ~ 10. 4(수) ‣우편 접수 시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5. 제출서류
[공통]
- 고속도로 장학금 신청서(개인정보·이용 동의서 함께 제출) 1부
- 교통사고사실확인원(경찰서 발행) 1부
- 사고자와의 관계 증명 서류 1부
(사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장애)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재학증명서 1부 (미취학 아동 제외)
- 신청자 본인 통장 사본 1부
[해당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증명서 등 생활형편증명서류 1부
-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 <장애인>
- 재적증명서 및 1학기 등록금 납입 영수증 1부 <휴학생>
- 기타 사실관계 확인 및 증빙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6. 일정
9월: 서류접수
10월: 적격 여부 심사(장학재단 사무국), 대상자 선발(심의위원회)
11월: 대상자 확정(장학재단 이사회)
12월: 장학금 지급
7. 문의 및 확인처
(재)고속도로장학재단 031-712-8942/(www.hsf.or.kr)
한국도로공사 홍보실 054-811-1341~2
※ 본 장학금은 생활지원금 명목으로 지급되는 장학금으로, 국가장학금 등 타 장학금과 동시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