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송대학교 공고 교무 제2023-35호
우송대학교 학칙 일부개정(안) 예고
우송대학교 학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대학구성원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우송대학교 학칙」제7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5일
우송대학교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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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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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가.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할 창의적인 인재 선발을 위해 입학정원의 일부를 입학전형에 따라 모집단위를 통합 또는 분할할 수 있도록 제2장제4조제7항을 신설하고, 2024학년도 대학 신입학 모집단위 및 모집정원을 【별표 2-1】과 같이 조정하고자 함 나. 공개강의 활성화와 본교 입학 희망자에 대한 사전학습제 활성화를 위해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칙 제2장제4조제7항 신설 및 2024학년도 신입학 모집단위 및 모집정원을【별표 2-1】통합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및 학과(부)별 기준인원과 같이 조정 나. 공개강의 활성화와 본교 입학 희망자에 대한 사전학습제 활성화 1) 본교 학생이외의자를 대상으로 운영중인 특별강좌 및 공개강좌를 확대하여 본교 진학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전학습제를 활성화하고 학점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안 제7조제1항) 2) 내외 고등학생 대상 사전학습제 시행과 연관하여 학점인정의 범위를 최대 36학점으로 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조기졸업의 기준을 1개 학기에서 최대 수업연한의 1/4범위내로 개정하여 1년 조기졸업이 가능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안 제9조) 3) 대학기관평가인증 시 개선을 권고 받은 교육과정위원회의 명칭 개정을 위해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안 제37조제1항) 3. 의견 제출 이 학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9월 25일(월)까지 우송대학교 전략기획처 인사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woosonghr@wsu.ac.kr 2)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동대전로 171 우송대학교 서캠퍼스 우송관(W7) 2층 220-1호 인사팀 3) 팩스 : 042-630-910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략기획처 인사팀(전화 : 042)630-9102,910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학칙 개정안은 교내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