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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송대학교 학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대학구성원 의견 수렴

작성일 : 2023.09.19 | 조회수 : 340

◉ 우송대학교 공고 교무 제2023-35

 

우송대학교 학칙 일부개정(예고

우송대학교 학칙을 개정함에 있어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학구성원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우송대학교 학칙7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5

우송대학교 총장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할 창의적인 인재 선발을 위해 입학정원의 일부를 입학전형에 따라 모집단위를 통합 또는 분할할 수 있도록 제2장제4조제7항을 신설하고, 2024학년도 대학 신입학 모집단위 및 모집정원을 별표 2-1과 같이 조정하고자 함

공개강의 활성화와 본교 입학 희망자에 대한 사전학습제 활성화를 위해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학칙 제2장제4조제7항 신설 및 2024학년도 신입학 모집단위 및 모집정원을별표 2-1통합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및 학과()별 기준인원과 같이 조정

공개강의 활성화와 본교 입학 희망자에 대한 사전학습제 활성화

  1) 본교 학생이외의자를 대상으로 운영중인 특별강좌 및 공개강좌를 확대하여 본교 진학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전학습제를 활성화하고 학점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안 제7조제1)

  2) 내외 고등학생 대상 사전학습제 시행과 연관하여 학점인정의 범위를 최대 36학점으로 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조기졸업의 기준을 1개 학기에서 최대 수업연한의 1/4범위내로 개정하여 1년 조기졸업이 가능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안 제9)

  3) 대학기관평가인증 시 개선을 권고 받은 교육과정위원회의 명칭 개정을 위해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안 제37조제1)

 

3. 의견 제출

이 학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9월 25()까지 우송대학교 전략기획처 인사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사항에 대한 의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수 정()

수 정 사 유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woosonghr@wsu.ac.kr

  2) 주소 대전광역시 동구 동대전로 171 우송대학교 서캠퍼스 우송관(W7) 2층 220-1호 인사팀

  3) 팩스 042-630-9109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략기획처 인사팀(전화 042)630-9102,910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학칙 개정안은 교내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