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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송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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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하반기 신안군장학재단 장학생 선발 공고

작성일 : 2023.10.04 | 조회수 : 521

1. 선발 예정인원 : 00(179,400천원)

(단위 천원)

분야

구 분

지원규모

지원대상

비고

인원

금액

 

합 계

00

179,400

 

 

성적

우수

우수장학금

00

100,000

대학생

 

내고장학교

진학장학금

36

20,400

/고등학생

 

교육

복지

일반장학금

00

34,000

///대학생

 

만학도장학금

15

4,500

초등학생

다문화가정장학금

00

8,000

///대학생

 

낙도학생장학금

15

7,500

//

위기가정긴급지원금

해당자

5,000

///대학생

 

재원 기본재산의 정기예금 이자수입 및 기부금수입


2. 신청자격 및 신청요건

기본자격

❍ 부 또는 (친권자)와 학생 본인이 공고일 현재 신안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어 있는 초대학생

❍ 초중등교육법2조에 따른 신안군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

❍ 「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국내대학 재학생

    ※ 고등학생의 경우 신안군 소재 학교의 재학생(만학도장학생은 제외)

지원 제외

❍ 가장학금(한국장학재단), 정부지자체대학민간장학재단 등에서 일 학기에 지원받은 장학금 총액이 등록금을 초과하거나 장학금 등록금과의 차액이 20만원 미만인 대학생

❍ 국가 등으로부터 학비 등을 지원받는 육군·해군·공군사관학교국방대학교국군간호사관학교경찰대학육군3사관학교 등

 평생교육법에 의한 사이버대학(원격대학), 사내대학

❍ 매학기 등록금 총액이 50만원 이하인 대학생

❍ 정규 학제 기간(소속 대학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해당학과의 총 정규 이수학기)을 초과해 재학 중인 자

❍ 본 장학재단 내 종류별 중복 신청자대학원생

❍ 학생 본인이 직장인인 경우 제외

   ※ 장학금 지원은 연 1회로 제한 (·하반기 중 1회 선발)하며이중허위 수혜자는 적발 시 장학금 회수 및 3년간 지원 제외

      * 1가구당 장학금 신청 학생 수 제한 없이 신청 요건이 되는 모든 학생을 신청 할 수 있음

이중지원 예외사항

❍ 로장학금 등의 대가성 장학금 및 멘토링장학금연구(보조) 수당식비생활비 무상보조 및 대출교육 훈련비연수 체재비, 숙사비간부장학금 등의 추가 지원은 등록금과 무관할 경우 인정

  ※ 록금의 전액 또는 일부지원 형태(등록금 감면)인 경우는 불인

❍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3. 신청기간 2023. 10. 4 ~ 10. 18


4. 신청장소

❍ 면사무소 수장학생일반(저소득)학생만학도다문화가정장학생, 낙도 학생 장학금위기가정긴급지원사업

❍ 해 당 학 교 내고장학교진학우수장학생,


5. 구비서류

구 분

추 천 자

구 비 서 류

공통

 

① 장학금신청서

② 신청인 서약서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본인미성년자의 경우 부/모 모두)

 주민등록 등본(본인/모 거주확인)

    ※ 본인과 부·모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 각각 제출

    주민등록등본 발급시 최근 6개월간 주소이력을 포함하여 제출

    주민등록등본에 주소이력이 6개월 미만일 경우 주민등록 초본 제출

⑤ 가족관계증명서

    (미혼 ·모 명의 발급기혼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 발급)

 재학증명서

⑦ 통장사본(본인 또는 부/)

우수

장학생

해당없음

․ 공통(① )

․ 추가 직전학기 성적증명서(대학 신입생:고교 생활기록부)

자유학기(학년)제 학교의 학생으로 직전학기 성적점수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신청불가

※ 중복지원방지시스템 조회를 위한 해당 학생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기재

내고장학교진학

우수장학생

학교장

․ 공통(① )

․ 추가 관내 초중학교 졸업증명서학교장 추천서(자율서식)

․ 추가 붙임신안군 관내 중고등학교 진학 약정서

일반

(저소득)

장학생

해당없음

․ 공통(① )

․ 추가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모 모두최근 3개월및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경우 해당 증명서 첨부

만학도

장학금

학교장

․ 공통(① )

․ 추가 교생활기록부(출석일수 기입), 학교장 추천(자율서식)

다문화가정

장학생

해당없음

․ 공통(① )

․ 추가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모 모두최근 3개월및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경우 해당 증명서 첨부

낙도학생

장학금

해당없음

․ 공통(① )

․ 추가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모 모두최근 3개월및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경우 해당 증명서 첨부

위기가정

긴급지원

면장

․ 공통(① )

․ 추가 위기가정 긴급지원 대상 증빙자료

※ 부모님 이혼 또는 사망의 경우 현재 본인을 부양하고 있는 부양자의 증빙서류만 제출


6. 선발방법

❍ 서류심사 후(신청요건선정기준 등재단 이사회 심의

❍ 해당 학교 자체 심사를 거쳐 추천→ 재단 이사회가 적격여부 최종심의


7. 지원절차 및 일정 

공고 및 신청 접수

10. 4 ~ 10. 18

서류 심사 및 이사회 심의

후 대상자 통보

10. 19 ~ 11

장학증서 전달

및 장학금 지급

11월  중

해당기관 및 군

 

()신안군장학재단

 

()신안군장학재단

위 일정은 재단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 될 수 있음.


8. 기타사항

❍ 장학생 선발 신청과 관련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장학생 선발과 관련하여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신안군장학재단 이사회에서 결정함.

❍ 인터넷 신청 및 전화접수는 불허하며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단 홈페이지 선발 세부 계획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안군장학재단 홈페이지 www.shinan.go.kr

  - ()신안군장학재단 연락처 : 061)240-8777

  - 주소 전남 신안군 압해읍 천사로 1004 신안군청 교육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