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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하계 계절학기 중앙대학교 학점교류 시행 안내

작성일 : 2024.05.02 | 조회수 : 216

국내대학과의 학점교류 협정에 의거하여 2024학년도 하계 계절학기 중앙대학교 

학점교류 시행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1. 내용

추천기한 : 2024. 5. 10(금) 18시까지

수업기간 : 2024. 6. 24() ~ 2024. 7. 15(), 16일간

교류인원 계절학기 추천은 인원 제한 없음

추천방법

      1) 붙임서식에 신청 학생 명단을 작성하여 공문으로 추천

      2) 모바일 학생증 발급에 필요한 증명사진 1(JPG파일) 포함

기타 세부사항 붙임 파일 참조

      1) 2024년 8월 졸업예정자 학점교류 불가

      2) 학점교류생은 교양대학 소속으로 학번이 부여되므로 전공 수업 수강

           신청은 '타부(타학과 및 부전공)' 여석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함

      3) 학점교류생 교직과목 수강 불가

[개인정보 수집 안내]

관련근거 교육기본법 제16조 제2항 및 제23조의3,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 제2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대학간 학술교류협정에 따른 학적생성 기초 자료

개인정보 수집 항목 소속대학학과학번성명주민등록번호이메일연락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교육기본법 제23조의3(학생정보의 보호원칙)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