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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송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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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 신안군장학재단 장학생 선발 안내

작성일 : 2024.05.02 | 조회수 : 74

 

- 지원절차 및 일정 -

가. 공고 및 신청 접수 : 24. 4. 30(화) ~ 5. 24(금)

나. 서류 심사 및 이사회 심의: 24. 5. 24(월) ~ 7월 중

다. 대상자 통보 장학금 지급 : 24. 7월 중

※ 위 일정은 재단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신청기간 : 2024. 5. 7 ~ 5. 24

신청자격

부 또는 모(친권자)와 학생 본인이 공고일 현재 신안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 되어 있는 초고등학생.

부 또는 모(친권자)가 공고일 현재 신안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 되어 있고,

학생 본인이 공고일 현재 신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학생.

-초중등교육법2조에 따른 신안군 소재 초고등학교 재학생

-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국내대학 재학생

※ 고등학생의 경우 신안군 소재 학교의 재학생(만학도장학생은 제외)

 지원 제외

국가장학금(한국장학재단), 정부지자체대학민간장학재단 등에서 동일 학기에 지원받은 장학금 총액이

등록금을 초과하거나 장학금과 등록금과의 차액이 20만원 미만인 대학생

매학기 등록금 총액이 50만원 이하인 대학생

평생교육법에 의한 사이버대학(원격대학), 사내대학

학생 본인이 직장인인 경우 제외

※ 장학금 지원은 연 1회로 제한(·하반기 중 1회 선발)하며이중 ‧ 허위 수혜자는 적발 시 장학금 회수 및 3년간 지원 제외

* 1가구당 장학금 신청 학생 수 제한 없이 신청 요건이 되는 모든 학생을 신청 할 수 있음

․ 지원 세부내역 초 300천원중 500천원고 700천원(성적우수 3,000천원교육복지 1,500천원)

① 장학금신청서

② 신청인 서약서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본인미성년자의 경우 부/모 모두)

④ 주민등록 등본(본인/모 거주확인)

※ 본인과 부·모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 각각 제출

주민등록등본 발급시 최근 6개월간

주소이력을 포함하여 제출

주민등록등본에 주소이력이 6개월 미만일 경우

주민등록 초본 제출

⑤ 가족관계증명서

(미혼 ·모 명의 발급,

기혼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 발급)

⑥ 재학증명서

⑦ 통장사본(본인 또는 부/)

-

성적

우수

우수장학금

대학생

 신입생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전 과목 성적 평균 70점 이상

 재학생 직전학기 성적 “C”학점 이상

※ 중복지원방지시스템 조회를 위한

해당 학생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기재

․ 공통(① )

․ 추가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대학 신입생:고교 생활기록부)

면사무소

내고장학교

진학장학금

/고등학생

 관내 초·중학교 졸업 및 중·고등학교 입학생

 입학성적이 우수하고 학교장이 추천한자

․ 공통(① )

․ 추가 관내 초 ․ 중학교 졸업증명서,

학교장 추천서(자율서식)

해당학교

교육

복지

일반(저소득)

장학금

///대학생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녀

 한부모 및 조손가정의 자녀

 새터민(북한이탈주민가정의 자녀

 장애인 또는 장애인가정의 자녀

 시설입소자 및 산업체 근로청소년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 소득 100% 이내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정

․ 공통(① )

․ 추가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모 모두최근 3개월및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경우

해당 증명서 첨부

면사무소

만학도

장학금

초등학생

 신안군에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실 거주자

 만 35세 이상 군민으로 학력인정 학교에 재학중인 만학도

․ 공통(① )

․ 추가 교생활기록부(출석일수 기입),

학교장 추천(자율서식)

해당학교

다문화가정

장학금

///대학생

․ 다문화 가정의 자녀

․ 공통(① )

․ 추가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모 모두최근 3개월)

및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경우

해당 증명서 첨부

면사무소

낙도학생

장학금

//

․ 신안군 낙도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생활 지원 조례

2(정의)에 정의하고 있는 낙도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주민등록되어 있는 부모(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자녀

․ 신안군 관내 초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녀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내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정

․ 공통(① )

․ 추가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모 모두최근 3개월및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경우

해당 증명서 첨부

면사무소

위기가정

긴급지원금

///대학생

 군 위기가정 긴급지원 대상으로 확정한 가정에 한해 지원

․ 공통(① )

․ 추가 위기가정 긴급지원 대상 증빙자료

면사무소


자세한 내용은 붙임문서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