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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후기 졸업예정자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안내

작성일 : 2024.05.24 | 조회수 : 127

2023학년도 후기 졸업예정자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 하오니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희망하는 학생은 유예신청 기간 내에 

온라인신청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 우송대학교 학칙 제43조의2(학사학위취득의 유예)

     . 학사학위취득 유예 운영규정,졸업종합시험 및 졸업에 관한 규정


2. 신청대상 : 학칙 제8조에 의한 수업 이수연한 및 졸업요건 충족 예정 자


3. 신청기간 : 2024.05.27.() 09:00 ~ 05.31.() 18:00까지


4.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대학정보시스템 https://info.wsu.ac.kr)매뉴얼 참조


5. 주의사항

     . 학사학위취득 유예는 재학 중 총 2(1: 1학기+여름학기 또는 2학기+겨울학기)에 한함.

     .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는 유예기간 동안 수강의 의무가 없음.

           (, 본인이 희망할 경우 학점이 존재하는 과목의 수강이 가능. 이 경우, 수업연한초과 등록금이 발생할 수 있음.)

          수강신청 과목에 대하여 성적처리 규정에서 정한 출석이 미달 될 경우 성적은 F 처리함.

     .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는 학사학위취득유예증명서졸업예정증명서발급이 가능하며, 재학증명서발급은 불가.

     . 학사학위취득 유예 기간 중에는 학사학위취득 유예 운영규정에 의하여 휴학을 할 수 없으며, 규정에 명시한 예외에 해당되는 사유 외에는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취소할 수 없음.

     . 학교시설의 사용 및 도서관 출입 등은 재학생과 동일하게 사용 가능하며, 기타 등록금의 책정 등 학사관련 사항은 본교 학칙 및 관련규정에 따름.

     관련규정 : 학칙 제43조의2, 학사학위취득 유예 운영규정, 졸업종합시험 및 졸업에 관한 규정

                          →우송대학교 홈페이지_대학소개_대학정보_규정집 참조


6. 기타 학사학위취득 유예관련 세부사항은 학과 사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05.24.

우송대학교 교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