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 사업 개요
▶대출 대상 :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또는 입학 · 복학 예정인 대한민국 국민에게 대출 지원
▶대출 금리: (24.2학기) 연 1.7%
▶대출 제도 및 한도
- 대출자의 고등교육기관에 따라 대출 제도별 총 등록금대출 한도가 상이하며, 총 대출한도 내에서 대출 가능
대출 제도 |
제도 특징 |
대출 한도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취업 등 소득발생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 상환 |
▪등록금대출 : 당해학기 등록금 전액(입학금 + 수업료 등) ▪생활비대출 : 연간 400만원 (’24. 1학기 200만원, ’24. 2학기 200만원) ※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 학부생은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생활비 대출 무이자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다자녀가구의 자녀는 재학기간 및 의무상환개시 전까지 등록금·생활비 대출 이자 면제 ※ 기준 중위소득 이하자(학자금지원 5구간 이하)는 최초로 의무상환개시 전까지 등록금·생활비 대출 이자 면제(졸업 후 2년 이내) ※ 의무상환유예자(폐업·실직·퇴직·육아휴직·재난 또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 거주자)는 유예기간 발생한 등록금·생활비 대출 이자 면제 ※ 군 복무자인 경우 군 복무기간 동안 발생한 등록금·생활비 대출 이자 면제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대출기간(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동안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 |
▪등록금대출 : 당해학기 등록금 전액(입학금 + 수업료 등) ▪생활비대출 : 연간 400만원 (’24. 1학기 200만원, ’24. 2학기 200만원) ※ 군복무자의 경우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의10에 따라 복무기간 중 발생한 등록금·생활비 대출 이자 면제 |
구 분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
등록금 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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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7.3(수)∼10.24(목) (분납연계대출: 7.3∼1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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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 7.3(수)∼10.25(금) (분납연계대출: 7.3∼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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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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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7.3(수)∼11.14(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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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 7.3(수)∼11.15(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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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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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7.3(수)∼11.1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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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 7.3(수)∼11.19(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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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자격
▶ 공통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대출 대상: 교육부 또는 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만 35세 이하 학부생, 만 40세 이하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
- 성적 기준: 직전학기 이수학점 9학점 이상 (신입생 및 대학원생은 제한 없음)
※ 장애인은 적용 예외
※ 졸업학년 학부생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소득 구간: 학부는 9구간 이내, 대학원은 4구간 이내
※단, 다자녀가구의 학생 및 자립준비청년은 지원구간 제한 없음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대출 대상: 만 55세 이하(만 55세 이전 입학자는 만 59세까지)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 학점인정 교육기관 학습자 (외국대학 제외)
- 성적 기준: 직전학기 이수학점 9학점 이상, 성적 70/100(C학점)이상
- 신용 요건: 학자금대출 연체자 및 금융채무불이행자 등 대출 제한
2.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
◎ 사업 목적
▶농어업인 및 농식품인재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농어촌출신 대학생에 대한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
▶대출 금리: 무이자
▶대출 한도: 등록금 소요액 전액(한도없음)
◎ 지원 대상
- 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거나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
- 농식품인재 대상 학과(농업계대학 농림축산식품계열 학과)에 재학, 복학, 입학(신입, 편입학, 재입학) 예정인 대학생 본인
※ 농식품인재 대상 학과: 전국농학계대학장협의회 소속대학의 농림축산식품계열 학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인정한 학과
※ 상기 지원 대상 중 한 가지 요건에 해당 시 신청 가능하며 세부 자격 요건에 따라 융자 대상자로 선정
◎ 성적기준
-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재학생은 직전학기 이수학점 9학점 이상, 성적 70/100(C학점)이상
※ 단, 입학 또는 편입학 후 휴학하여 직전학기 성적이 없는 재학생은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또는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