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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송대학교 학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대학구성원 의견 수렴

작성일 : 2024.07.11 | 조회수 : 89

◉ 우송대학교 공고 교무 제2024-23

 

우송대학교 학칙 일부개정(예고

우송대학교 학칙을 개정함에 있어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학구성원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우송대학교 학칙7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1

우송대학교 총장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학생의 자율적인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졸업에 필요한 학점 및 학기당

수강신청 학점의 변경 및 소단위 전공과정 개설

학습역량 강화 및 취업역량 강화를 위하여 마이크로디그리 과정을

부전공 또는 복수전공 의무이수의 대체과정으로 인정

 

2. 주요내용

11조의 학기 운영 수정

29조의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126학점으로 변경

30조의및 제30조의4에서 부전공 또는 복수전공의 유연화를 위한 소단위 전공과정 개설

33조의 학기당 수강학점을 17학점 이내로 변경

41조의2에서 졸업학점 변경에 따른 학년별 수료기준의 변경

 

3. 의견 제출

이 학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7월 18()까지 우송대학교 전략기획처 교원인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사항에 대한 의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수 정()

수 정 사 유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woosonghr@wsu.ac.kr

2) 주소 대전광역시 동구 동대전로 171 우송대학교 서캠퍼스 우송관(W7) 2층 220-1호 교원인사과

3) 팩스 042-630-9109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략기획처 교원인사과(전화 042)630-910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학칙 개정안은 교내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