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송대학교 공고 교무 제2024-23호
우송대학교 학칙 일부개정(안) 예고
우송대학교 학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대학구성원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우송대학교 학칙」제7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1일
우송대학교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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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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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가. 학생의 자율적인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졸업에 필요한 학점 및 학기당 수강신청 학점의 변경 및 소단위 전공과정 개설 나. 학습역량 강화 및 취업역량 강화를 위하여 마이크로디그리 과정을 부전공 또는 복수전공 의무이수의 대체과정으로 인정 2. 주요내용 가. 제11조의 학기 운영 수정 나. 제29조의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126학점으로 변경 다. 제30조의2 및 제30조의4에서 부전공 또는 복수전공의 유연화를 위한 소단위 전공과정 개설 라. 제33조의 학기당 수강학점을 17학점 이내로 변경 마. 제41조의2에서 졸업학점 변경에 따른 학년별 수료기준의 변경 3. 의견 제출 이 학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7월 18일(목)까지 우송대학교 전략기획처 교원인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woosonghr@wsu.ac.kr 2)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동대전로 171 우송대학교 서캠퍼스 우송관(W7) 2층 220-1호 교원인사과 3) 팩스 : 042-630-910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략기획처 교원인사과(전화 : 042)630-910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학칙 개정안은 교내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