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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송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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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실시

작성일 : 2005.11.10 | 조회수 : 9,002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실시

1. 필요성 및 목적 1999년에 제정된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 관한법률은 "성희롱"을 남녀차별행위로 규정하여 공공단체의 성희롱 방지와 예방교육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이에따라 우리나라의 대학을 비롯한 각급 학교에서는 구성원들 간의 성회롱 행위가 금지되고 있으며, 구성원들은 연 2회이상의 성희롱예방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교에서는 교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근절을 통한 건전한 성문화 정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방법 및 내용     (1) 방법 : 전문강사초청(성희롱 예방교육 전문가)     (2) 내용 : 성희롱·성폭력 관련 법령, 성희롱사례와 예방법 3. 대상 및 장소와 일시     (1) 대상 : 학생         - 일시 : 2005년 11월 17일(목요일)         - 시간 : 10시 30분         - 장소 : 자양홀     (2) 대상 : 교수,직원,조교         - 일시 : 2005년 11월 17일(목요일)         - 시간 : 14시 00분         - 장소 : 자양홀 4. 주관 : 학생상담센터 내 성희롱·성폭력 상담소(630-9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