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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송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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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농어촌출신 학자금융자 안내

작성일 : 2006.06.30 | 조회수 : 8,932
- 2006학년 2학기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안내 -
1. 신청자격   -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둔 학부모의 자녀로서 현재 재학중인 학생 2. 지원대상우선순위   - <1순위>보호자가 농촌(군이하지역)에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녀   - <2순위>보호자가 농촌(군이하지역)지역에 주소를 둔 자녀   ※1순위 학생들의 경우 농지원부 소유 유무를 꼭 알아와야 함.      2순위 학생들의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권 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혹은      소득세납세필증명서를 꼭 제출해야함. 3. 융자금액   - 등록금 전액(무이자), 타 장학수혜자는 차액만 신청 가능 4. 신청기간   - 2006년 6월 15일(목) ~ 7월 4일(화) 오후 6시까지 5. 서류제출   - 재단신청서(방문작성)   - 보호자와 본인 도장(보호자 도장 필수)   -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부,모와 거주지가 같지 않아 주민등록등본에 따로 분류될 경우)   - 어업종사확인서(어업에 종사할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증명서(해당자의 경우)     전산망으로 확인 불가한 해당사항이 있는 학생은 제출서류이므로 신청 시 직접 제출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증명서(해당자의 경우)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혹은 소득세납세필증명서(해당자의 경우)   - 농지원부(해당자의 경우) 6. 신청제한   - 정부보증학자금융자, 이공계학자금,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노동부(고용보험기금),    근로복지공단(산재기금)등에 의한 학자금 수혜자, 학비가 전액 지원되는 정부출연․투자기관 입직원의 자녀,    학비가 전액 지원되는 주식회사등의 법인체 임직원의 자녀는 이중으로 신청할 수 없음.     단, 등록금 범위 내에서 타 장학금 수혜금액을 제외한 등록금 차액은 신청가능   - 정학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때   - 휴학 및 퇴학, 자퇴할 경우   - 주민등록상 6개월이내 거주자   - 신청학생 본인이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보호자를 본인으로 선택한자 포함)   - 신청학생(보호자 제외)이 금융기관의 채무 불 이행자에 등록된 자 7. 상환방법   - 졸업하기 전 4학년 말에 상환계획서 작성   - 졸업하고 1년 후부터 분할 또는 일시불로 상환 8. 신청방법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학생처(협동관 1층)에 오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의사항은(☎630-9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