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자격
-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둔 학부모의 자녀로서 현재 재학중인 학생
2. 지원대상우선순위
- <1순위>보호자가 농촌(군이하지역)에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녀
- <2순위>보호자가 농촌(군이하지역)지역에 주소를 둔 자녀
※1순위 학생들의 경우 농지원부 소유 유무를 꼭 알아와야 함.2순위 학생들의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권 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혹은
소득세납세필증명서를 꼭 제출해야함.3. 융자금액
- 등록금 전액(무이자), 타 장학수혜자는 차액만 신청 가능
4. 신청기간- 2006년 6월 15일(목) ~ 7월 4일(화) 오후 6시까지5. 서류제출
- 재단신청서(방문작성)
- 보호자와 본인 도장(보호자 도장 필수)
-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부,모와 거주지가 같지 않아 주민등록등본에 따로 분류될 경우)
- 어업종사확인서(어업에 종사할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증명서(해당자의 경우)
전산망으로 확인 불가한 해당사항이 있는 학생은 제출서류이므로 신청 시 직접 제출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증명서(해당자의 경우)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혹은 소득세납세필증명서(해당자의 경우)
- 농지원부(해당자의 경우)
6. 신청제한
- 정부보증학자금융자, 이공계학자금,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노동부(고용보험기금),
근로복지공단(산재기금)등에 의한 학자금 수혜자, 학비가 전액 지원되는 정부출연․투자기관 입직원의 자녀,
학비가 전액 지원되는 주식회사등의 법인체 임직원의 자녀는 이중으로 신청할 수 없음.
단, 등록금 범위 내에서 타 장학금 수혜금액을 제외한 등록금 차액은 신청가능
- 정학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때
- 휴학 및 퇴학, 자퇴할 경우
- 주민등록상 6개월이내 거주자
- 신청학생 본인이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보호자를 본인으로 선택한자 포함)
- 신청학생(보호자 제외)이 금융기관의 채무 불 이행자에 등록된 자
7. 상환방법
- 졸업하기 전 4학년 말에 상환계획서 작성
- 졸업하고 1년 후부터 분할 또는 일시불로 상환
8. 신청방법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학생처(협동관 1층)에 오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의사항은(☎630-9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