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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 정부 학자금 대출 안내

작성일 : 2006.06.30 | 조회수 : 10,714
2006학년도 2학기 정부 학자금 대출 안내
1. 대출시 갖추어야 하는 자격 요건   가. 직전학기(2006년 1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 환산 시 70점 이상(평점평균 1.64점 이상)인 학생   나.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을 이수한 학생(4학년 및 장애우 학생은 제외)   다. 신용불량기록 및 연체기록 미보유자 2. 대출시 유의사항   가. 대출 신청 전 농협중앙회의 인터넷뱅킹 공인인증서를 다운받은 후 대출 신청을 해야 함.    (인터넷뱅킹공인인증서는 농협에 방문하여 별도 신청서를 작성하여 발급)   나. 생활비는 소득분위 5분위 이하인 학생에게만 최대 100만원까지 대출     ※ 보증료는 대출금액에 자동 가산됨   다. 이공계 무이자, 저리(2%) 학자금 융자안내      -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혹은 의료수급 대상자 중 소득 1~3분위 학생만 대출 신청가능 3. 대출금리   가. 예상금리 수준 : 7.05% (추후 변동가능)   나.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의료수급자 중 소득분위 1~3분위)인 경우에 한해 거치기간동안만 정부가    무이자, 저리대출 지원   다. 국민기추생활수습권자 또는 의료수급권자 관련 서류는 동사무소 방문 발급가능 4. 대출신청 및 증빙서류 제출   가. 대출신청 : 2006. 6. 19(월) ~ 2006. 7. 7(금) 18:00까지 대출 신청(학자금포털) 후 학생복지처로 서류제출   나. 증빙서류제출 : 2006. 7. 7(금) 18:00까지 학생복지처에 제출     (서류 미제출 시 자동탈락 되므로 이점을 유의하여 반드시 증빙 서류제출) 5. 학자금 대출 신청 절차   1단계      공인인증서 발급 (농협)        2단계      학자금 대출 사이트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을 거친 후 회원 가입                 학자금 대출사이트 (www.studentloan.go.kr)        3단계      06.6.19(월)~7.7(금) 18:00까지 학자금 대출 기간 중 학자금 대출 사이트에 접속하여 학자금 대출                 신청 후 증빙서류는 학교로 제출        4단계      등록기간(8.21~8.25) 중 인터넷뱅킹 또는 은행 창구로 방문하여 대출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님 중                 한분을 동반하고 직접 농협에 방문(이혼시에는 친권자) 6. 유의사항 및 제출서류 안내   가. 기등록자(등록금을 먼저 낸 후에 학자금대출을 받은 금액을 본인이 직접 수령 받는 자) 대출이 불가능하므로    사전 반드시 학자금 대출 신청을 통한 학자금 대출 금액으로만 등록 가능   나. 학자금 대출사이트 회원가입 신청 후 주민등록번호 조회 결과 회원가입 승인을 받게 되면 로그인 후    ‘학자금대출신청서’작성 (반드시 각 항목을 빠짐없이 작성하여 함)   다. 제출서류      - 필수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등본상 부모 및 본인이 모두 있지 앉으면 호적등본도 함께 제출)     학자금대출신청확인서(대출신청 완료 후 출력가능)     국민기추생활수습권자 또는 의료수급권자 관련 서류(해당학생)     ※ 제출서류는 06. 7. 7(금)까지 학생복지처로 방문 및 우편 제출     ※ 우편제출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자양동 17-2 우송대학교 협동관 1층 학생복지처 (우 300-718)     (우편제출 시 2006. 7. 7(금)18:00시 도착 분까지 인정) 7. 대출대상자 선정 및 결과통지 : 최종 서류를 접수한 후 인터넷 신청내역을 검토하고 학생들의 성적 및 가계소득    등을 반영하여 대출대상자 및 대출범위 결정 후 신용보증기금에서 최종 대상자 선정 최종 대출대상자 결정 학생은    대출신청 시 기재한 이메일이나 SMS(휴대폰문자서비스)로 대출신청 결과를 통보받거나 학자금 대출    포탈사이트에 접속하여 확인가능 합격(기금승인)학생은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의 상황에 따라 7.26(수) 또는    8.7(월) 학자금신청 시 기재했던 핸드폰 번호로 SMS발송 8. 최종 대출대상자 대출약정 체결 및 대출신청(필독사항)   가. 등록금 납부기간(8.21~8.24)에 맞춰 농협 인터넷 뱅킹 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대출약정을    체결하거나 각 농협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창구대출(미성년자의 경우 부모님 중 한분과 농협을 방문 후    대출실행가능)   나. 대출대상자로 선정 후 등록기간 내에 농협 인터넷뱅킹 또는 직접방문 후 창구대출을 하지 안으시면 대출대상자    선정이 자동 취소됨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본인의 불찰로 대출이 취소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대출금 상환방법   가.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 ; 상환기간 중 매월 원금과 이자의 합계가 동일하게 유지     (매월 동일한 금액을 납부)   나.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 ; 상환기간 중 매월 원금이 동일하게 유지되고, 이자는 대출 잔액에 따라 계산     (원금을 상환하는 동시에 매월 납부액이 적어짐)     ※미성년자의 경우 대출신청 후 신용보증 기금에서 이메일이나 SMS(휴대폰문자서비스)로 대출신청 결과를 통보       받은 후 등록기간 안에 부모님 중 한분과 등록금 고지서를 가지고 농협을 방문해야 함.)     ※ 보다 자세한 사항 및 문의사항은 정부학자금 포탈사이트 (www.studentloan.go.kr)참조
우송대학교 학생복지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