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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 교과목 철회 안내

작성일 : 2006.10.25 | 조회수 : 8,605
2006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 교과목 철회 안내
1. 철회 신청 기간 : ~ 11. 6 (월)까지 (수업일수 2/3선) 2. 접수처 : 학부(과)사무실 3. 절차 : 학부(과)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수강신청교과목 철회원을 작성, 철회할 교과목 담당교수님 확인을 받아     지도교수님 및 학부(과)장을 경유하여 학부(과)사무실에 제출 4. 유의사항   - 위 기간이후 제출된 수강신청 교과목 철회는 받지 않음   - 수강신청교과목 철회 신청은 2학기 수강신청 학점에 대한 등록금을 전액 납부한 학생에 한하며,     철회신청 시 해당 교과목의 등록금은 환불 및 이월이 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저 6학점을 제외한 학점에 대해서 철회할 수 있으며, 철회 교과목 변경은 불허하오니 신중히 작성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