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휴학 기간 : 11월 27일(월) ~ 12월 01일(금)
• 접 수 처 : 학생종합서비스센터
• 휴학신청서 작성요령
- 일반휴학기간은 1년으로 다음해(2008년) 02월28일까지입니다.
(군휴학은 복무기간만큼 산정하여 그 해의 02월28일까지)
- 일반휴학 후 군입대를 할 경우에는 영장을 첨부하여 휴학연기를 하여야 합니다.
• 주의사항
- 일반휴학기간 이후에는 특별한 사유 없이 휴학 할 수 없습니다.
- 이번 일반휴학은 2007년 1학기에 해당되므로 이번 기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더라도 2학기 정기평가를
필하여야 합니다.
- 일반휴학 후 군입대를 할 경우에는 휴학연기를 하여야 합니다.
- 휴학 중 주소 및 기타사항 변경 시 종합정보시스템 학적기본사항을 반드시 수정하여야 복학예정시기에
복학안내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휴학사유(가사, 재직, 질병, 군입대, 군입대예정, 어학연수 등)를 명확히 기입하여 주시고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