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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학자금 지원 시행

작성일 : 2007.08.29 | 조회수 : 8,441
2007년도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학자금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학자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목적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학자금 지원규정]에 의거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학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기회를 확대하고 자율적 평생직업능력개발 도모 ▶ 학자금 지원대상자 자격조건   ○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자영업자 제외)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① 해당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이 2년 이상인 자(해당기업 근속기간동안 고용보험       피보험자이어야 함.)     ②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3년(중소기업청이 실시하는 「기업ㆍ공고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 참여자의 경우는 2년)이상인 자.       ※ 기준일은 전반기는 3월1일, 후반기는 9월1일    ③ 자비로 기능대학법, 평생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한 기능대학, 전문대학 또는 대학교의 정규학사학위과정     (전문ㆍ산업학사 포함)에 재학 중인 자. (석ㆍ박사과정은 제외)    ④ 전반기는 ‘06년도 2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       후반기는 ‘07년도 1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     ※우선지원대상기업 : 「고용보험법 시행령」15조에 의한 상시 근로자수가 제조업 500인 이하, 광업ㆍ건설업ㆍ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300인 인하, 기타산업 100인 이하인 기업 ▶ 지원내용   ○ 지원대상학기 : 전반기(1학기), 후반기(2학기)의 학자금(수업료, 기성회비)   ○ 지원인원 : 5,000명(전반기 2,500명, 후반기 2,500명)   ○ 지원한도 : 학기당 200만원이내(1인당 총지원금 800만원 이내)     ※국가∙사업주∙학교 등의 장학금과 근로자 수강지원금 등을 지원받은 경우 그 금액을 제외함. ▶ 지원절차   ○ 신청서 접수 → 지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검토 및 확인 → 대상자 심사(심사위원회) → 대상자 확정 →     확정자 공고 → 학자금 지급     ※ 대상자의 수는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됨. ▶ 신청방법 ○ 접수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전국 지역본부 및 지사(공단홈페이지에서 확인) ○ 신청서류 (첨부화일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학자금 지원신청 길라잡이]를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지원신청서>는 www.hrd.go.kr→My page에서 작성 후 출력하여 제출(신청서류 포함)    ※<고용보험가입 이력조회 확인서>는 신청자 본인이 에서 회원으로 가입 후 [개인서비스→개인조회→       고용보험가입이력조회]를 출력하여 제출. ▶ 기타 유의사항   ※ 전반기에는 ‘06년도. 2학기, 후반기에는 ’07년도 1학기 성적증명서 제출     - 성적증명서에는 해당학기의 백분율 환산점수가 표기되어 있어야 함.  ※ 고용보험가입이력조회는 개인 인증서 필요(은행, 증권, 보험 가능) ▶ 접수기관 및 문의처(대표전화 : 1644-8000)   -서울지부 : 02)3274-9674     -인천지부 : 032)820-8642   -부산지부 : 051)330-1822     -대구지부 : 053)586-7621   -대전지부 : 042)580-9143     -광주지부 : 062)970-1751   -경기지사 : 031)249-1232     -경남지사 : 055)260-0053   -경북지사 : 054)855-2123     -울산지사 : 052)260-9035   -강원지사 : 033)254-2930     -제주지사 : 064)723-0703   -전남지사 : 061)720-8526     -전북지사 : 063)210-9255   -충북지사 : 043)279-9018     -충남지사 : 041)620-7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