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주변의 과도한 불법주차 및 지역민들의 불편 민원 등으로 인해, 단속과 관련하여 동구청 교통관리과에서는 오는
10월 29일(월)부터 실제로 스티커 발부 및 강제견인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이에 교직원 및 재학생 차량 소지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주차 운영에 만전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단 속 일 : 2007년 10월 29(월)부터 지속적 실시
2. 단속대상 : 도로 교통법상 불법 주 ▪ 정차 차량
3. 단속방법 : 스티커 발부 및 강제 견인 조치
4. 협조사항 : 교직원(강사) 및 재학생은 학내 및 학생 제 1주차장(무료주차장)을 적극 이용 바랍니다.
5. 단속에 관한 안내는 동구청 교통관리과 최종 협의 통보에 근거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