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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송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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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주변 불법주차 차량 단속 안내

작성일 : 2007.10.05 | 조회수 : 8,791
차량 단속 안내문
학교 주변의 과도한 불법주차 및 지역민들의 불편 민원 등으로 인해, 단속과 관련하여 동구청 교통관리과에서는 오는 10월 29일(월)부터 실제로 스티커 발부 및 강제견인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이에 교직원 및 재학생 차량 소지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주차 운영에 만전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단 속 일 : 2007년 10월 29(월)부터 지속적 실시 2. 단속대상 : 도로 교통법상 불법 주 ▪ 정차 차량 3. 단속방법 : 스티커 발부 및 강제 견인 조치 4. 협조사항 : 교직원(강사) 및 재학생은 학내 및 학생 제 1주차장(무료주차장)을 적극 이용 바랍니다. 5. 단속에 관한 안내는 동구청 교통관리과 최종 협의 통보에 근거 함.
2007년 10월 8일 우송대학교 학생복지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