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상 : 수강능력 부족, 적성의 부적합, 신청착오 등
2. 철회 신청 기간 : ~ 11. 2 (금)까지 (수업일수 2/3선)
3. 철회 범위 : 1학년은 최소 9학점, 2~4학년은 6학점을 제외한 수강학점에
대해서 철회신청이 가능함.(등록금을 완납한 학생에 한함.)
4. 절차 : 학과사무실에 비치된 수강신청교과목 철회원 작성 → 철회교과목
담당교수님 확인 → 지도교수님 및 학부(과)장 확인 → 학과사무실 제출
5. 유의사항
- 위 기간후 교과목 철회 및 철회교과목 변경은 할 수 없음.
- 철회신청 시 해당 학점의 등록금은 환불 및 이월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