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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학년도 1학기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안내

작성일 : 2008.01.17 | 조회수 : 10,562
2008학년도 1학기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안내
가. 대출 기본 자격   1) 2008학년도 신ㆍ편입생 및 재학생   2) 2007학년도 2학기 12학점 이상을 이수한 재학생 (계절학기 제외)   3) 2007학년도 2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 환산시 70점 이상(평점1.69)인 재학생   4) 최소의 신용심사 요건을 갖춘 학생     - 신용관리정보가 없고 현재 대출신청 금융기관에 연체중이 아닌 재학생 나. 학자금 대출 신청 기간 : 2008년 01월 07일 ~ 2008년 02월 22일      (학자금 포털사이트에는 마감기한이 3월 20일까지이지만 각 대학마다 등록일정이      상이하므로 우송대학교 등록마감일 기준까지 신청 가능하므로 반드시 유의) 다. 학자금 대출 신청 방법   1) 농협, 하나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공인인증서 발급을 신청 후     학생 개인 PC에서 각 은행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발급 ※ 공인인증서 발급신청은 은행 영업시간 내에만 신청 가능   2) 학자금포탈사이트(www.studentloan.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기존회원- 가입생략)   3) 회원가입 승인을 받음   4) 학자금포탈사이트에서 학생이 직접 학자금대출신청서를 작성   5)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학생복지처로 제출     가) 신ㆍ편입생 및 재학생(복학생)중 미성년자 : 은행에 부모 증빙서류 제출     나) 신ㆍ편입생 및 재학생(복학생)중 성년자 : 본 대학교 학생복지처(협동관 1층)로 증빙서류 제출       (단, 기이용자 중 기존 제출자료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서류제출 생략)         - 기이용자란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에서 기존에 학자금 대출을 실행한 자     다) 제출증빙서류          - 학자금융자신청확인서 (포털사이트에서 출력)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등록부상 증명서            (주민등록등본상에 부모 2인이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는 반드시 가족관계 등록부상 증명서 제출)          - 수급자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해당자만 제출          - 의료급여대상자 증명서 : 제출 생략     ※ 상기서류를 기이용자 중 기존 제출자료와 변동이 있는자 및 신규이용자는       반드시 학생복지처(협동관 1층)로 제출하여야 승인 (미제출시 승인 불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인 경우 기이용자, 신규이용자 모두 수급권자 증명서 제출     ※ 팩스 제출는 불가하며 직접 방문 제출이나 우편제출          (우:300-718 대전광역시 동구 자양동 17-2번지 우송대학교 학생복지처          학자금대출 담당자 앞으로 우편 제출)     ※ 성년자 기준 : 1988년 03월 31일 이후 출생자는 미성년자   6)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에서 최종 심사 후 승인, 승인여부는 학자금대출 포털       사이트에 개인별 확인 가능   7) 승인된 학생은 본 대학교 등록 일정에 맞추어, 반드시 대출실행을 해야 등록이 완료 ※ 등록일정 - 편입생 1차 합격자 등록일(01.07~01.09) - 편입생 2차 합격자 등록일(01.24~01.28) - 편입생 2차 추가 합격자 등록일(01.30~01.31) - 신입생 최초 합격자 등록일( 02.04 ~ 02.11) - 정시/수시 최종 등록 - 신입생 1차 추가 합격자 등록일 (02.12) - 신입생 2차 추가 합격자 등록일 (02.13) - 신입생 3차 추가 합격자 등록일 (02.14) - 신입생 4차 추가 합격자 등록일 (02.15) - 신입생 5차 추가 합격자 등록일 (02.18) - 신입생 6차 추가 합격자 등록일 (02.19) - 재학생 등록일 (02.18~02.22) ※ 승인된 이후 등록기간 내 대출실행을 하지 않을 경우 대출포기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유의 바람 ※ 신입생의 경우 본 대학교 등록 기간 전 등록전 대출 및 기등록자 대출 허용함 라. 학자금대출 금리 및 수수료   1) 일반대출금리 : 7.65%   2) 무이자ㆍ저리대출 안내     가) 무이자ㆍ저리대출 안내 및 선정방법      - 학자금대출 학부생 신청자 중 저소득층 순으로 정부에서 대상자를 일괄       선정하여 거치기간 동안만 정부에서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       (원금상환기간 동안의 이자는 학생부담)       - 일반대출로 일괄승인 후 대출종료일 이후 선정된 학생에 한해 금리 조건 일괄 변경 처리       나) 무이자대출 : 거치기간 동안 이자의 전부를 정부에서 보전하여 주는 대출       다) 저리대출 : 거치기간 동안 대출금리 중 2%를 정부에서 보전하여주는 대출       (2%를 제외한 나머지는 학생부담)    ※ 이공계ㆍ비이공계 구분없이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을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무이자 및 저리대출 대상자 선정   ※ 거치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무이자ㆍ저리대출이라도 정부의 이자 보전 없음   3) 수수료 : 일반대출자, 저리ㆍ무이자대출자 모두 대출금액의 약 3% 정도 마. 학자금대출 이중수혜 금지   1) 이중수혜 학자금 범위        - 농어촌출신대학생 무이자융자 수혜자(학술진흥재단)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및 사학연금관리공단 무이자융자 수혜자         - 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의 근로자에 대한 이자부 대여 수혜자         - 국가보훈처의 제대군인학자금 대여 수혜자         - 국방부의 군인자녀학자금 대출 수혜자     2) 상기 단체 및 기관에서 학자금대출 수혜를 받는 학생은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없으며 이중수혜 확인시 향후 대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유의   ※ 보다 자세한 사항 및 문의사항은 정부학자금 포탈사이트(www.studentloan.go.kr)       참조 또는 1688-8114로 전화문의     ※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라며, 신청접수 및 대출실행기간을 확인하지 못해       등록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