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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신입생 등록전 대출 제도 안내

작성일 : 2008.01.17 | 조회수 : 8,902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신입생 등록전 대출 제도 안내
2008학년도 1학기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신입생 등록 전 대출 제도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이용 신입생들은 참고하시어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등록에 차질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대상 : 2008학년도 신입생 중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이용 기금승인자 2. 등록전 대출 제도 안내   - 기존에는 기금승인 학생이 대출을 실행할 경우 학교구좌로 직접 입금하여 등록처리     하였으나 신입생 정시 수납일이 설연휴가 포함되어 있어 혼잡을 방지하고자 신입생이     사전에 대출을 받아 정시 수납일에 등록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   - 사전에 반드시 학자금 대출절차에 의하여 신청한 기금승인자만 이용할 수 있음   - 등록전 대출시 등록금 고지서를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고, 등록전 대출을 받은 후     미등록시에는 대출금 전액을 반드시 상환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시 향후 보증 및     대출취급 제한 (본 대학교 등록고지서 출력은 1. 28(월)부터 가능) 3. 상기 제도를 숙지하여 정시 등록금 납부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활용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