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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학자금] 무상지원 안내

작성일 : 2008.02.27 | 조회수 : 8,213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학자금] 무상지원 안내
□사업목적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학자금 지원규정](노동부고시 제2008-2호)에 의거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학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기회를 확대하고 장기근속 유도 및 자율적 평생직업능력개발 도모 □지원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자영업자 제외)로서 다음 ①~④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기준일 상반기: 2008.3.1.현재, 하반기: 2008.9.1.현재)   ① 해당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이 2년 이상인 자     (해당기업 근속기간동안 고용보험 피보험자이어야 함.)   ②「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3년 (중소기업청이 실시하는「기업·공고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 참여자의 경우는 2년)  이상인 자.       ③ 기능대학법, 평생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기능대학, 전문대학이나 대학교의 정규학사학위(전문·     산업학사 포함)과정에 재학 중인 자. (학점은행제, 계절학기, 석·박사과정은 제외)      ④  2007년도 2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2008년도 1학기 등록한자 □지원내용   ○ 지원대상 : 2008년도 1학기의 학자금 (수업료, 기성회비)   ○ 지원한도 : 1학기당 200만원 이내(1인당 총지원금 800만원 이내)   ※ 국가 ㆍ 사업체 ㆍ 학교 등의 장학금, 근로자수강지원금 등을 지원 받은 경우 그 금액은 제외   □접수기간 및 신청절차   ○ 접수기간 : 2008.03.03~03.14(토 ㆍ 일 ㆍ 공휴일은 제외)   ○ 신청방법 :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접수서류 내용을 확인한 후 직업훈련정보망     (www.hrd.go.kr)에 가입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출력하여 접수   ○ 접수장소 : 한국산업인력공단 대전지역본부 HRD사업팀(2층)   ○ 접수문의 : ☏ 042) 580-9111~3 ▣ 신청희망자는 반드시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주요사업안내〕     ⇒〔평생능력개발〕⇒〔중소기업 근로자학자금지원사업〕에 접속하여 접수서류 내용을 확인한 후     신청서 작성  
한국산업인력공단 대전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