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께서는 병역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징병검사대상자(1989년생)임을 알려드립니다.
■병무청에서는 징병검사 대상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병역의무 자율이행 풍토조성을
위하여 병역의무자 본인이 직접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를 선택하여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징병검사 본인선택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대전․충남지방병무청)의 징병검사 기간은
‘08.2.14~4.11, 6.16~11.28까지입니다.
1일 수검가능인원 초과시는 징병검사 본인선택이 불가능하므로, 지금 즉시 병무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원하는 징병검사 일자를 본인이 직접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학생(대학생, 고교생), 학원수강생, 직장인으로서 학교/수강학원/직장소재지 등 실거주지 관할
지방병무(지)청에서 징병검사를 받고자 희망하는 사람은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전․충남 및 충북지역에 거주하는 의무자는 가까운 인근 지방병무청을 선택하여
검사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대전․충남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충북지방병무청이 가까워
충북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도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징병검사 본인선택을 하지 아니하여 징병검사통지서가 송달된 사람은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자 및 장소에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병무청 홈페이지(http://www.mma.go.kr) 또는 병무민원상담소 ☎1588-9090로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