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재자 신고 및 접수기간 : 3.21(금) ~ 3. 25(화) 18:00 까지, 5일간
▣ 신고방법 : 주민등록지 구ㆍ시ㆍ읍ㆍ면(동)의 장에게 우편(요금 무료) 또는 인편으로 신고
▣ 신고대상
*선거일(4.9) 현재 19세 이상(1989.4.10 이전 출생)의 선거권이 있는 국내거주자로
*선거일에 자신이 주민등록지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할 수 없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자]
- 군인ㆍ경찰ㆍ선거관리종사원 및 선거 당일 장기출장 등의 사유로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는 자(거소투표 대상자 제외)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자]
1.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자
⇒ 소속기관장의 확인을 받아 신고
2. 병원 또는 요양소에 장기 기거하는 자로서 거동할 수 없는 자
⇒ 시설의 장의 확인을 받아 신고
3.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
⇒ 통ㆍ리 또는 반의 장의 확인을 받아 신고
4.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멀리 떨어진 외딴 섬 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섬(30개)에 거주하는 자
5.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 기거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자
※ 위 1 ~ 5항에 해당하는 자라도 선거일에 주민등록지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할 수 있는 자는
부재자 신고를 할 필요가 없음
부재자신고서는 학생복지처 및 학생종합서비스센터에서 배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