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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학년도 2학기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안내

작성일 : 2008.09.03 | 조회수 : 8,953
2008학년도 2학기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안내
가. 대출 기본 자격   1) 2008학년도 2학기에 재학(복학생 포함) 중인 자   2) 2008학년도 1학기 12학점 이상을 이수한 재학생 (계절학기 제외)   3) 2008학년도 1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 환산시 70점 이상(평점1.69)인 재학생   4) 최소의 신용심사 요건을 갖춘 학생     - 신용관리정보가 없고 현재 대출신청 금융기관에 연체중이 아닌 재학생 나. 학자금 대출 신청 기간 : 2008년 08월 01일 ~ 2008년 09월 11일      (학자금 포털사이트에는 마감기한이 9월 29일까지이지만 각 대학마다 등록일정이      상이하므로 우송대학교 등록마감일 기준까지 신청 가능하므로 반드시 유의) 다. 학자금 대출 신청 방법   1) 농협, 하나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공인인증서 발급을 신청 후     학생 개인 PC에서 각 은행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발급 ※ 공인인증서 발급신청은 은행 영업시간 내에만 신청 가능   2) 학자금포탈사이트(www.studentloan.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기존회원- 가입생략)   3) 회원가입 승인을 받음   4) 학자금포탈사이트에서 학생이 직접 학자금대출신청서를 작성   5)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은행 또는 본 대학교 학생복지처로 제출     가) 재학생(복학생)중 미성년자 : 은행에 부모 증빙서류 제출     ※ 1988년 9월 30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자는 은행에 서류 제출     나) 1988년 7월 7일부터 1988년 9월 30일 사이에 출생한 자중 대출 약정일 기준       미성년자는 대학과 은행에 제반 서류 모두 제출하여야 함.     다) 재학생(복학생)중 성년자 : 본 대학교 학생복지처(협동관 1층)로 증빙서류 제출       (단, 기이용자 중 기존 제출자료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서류제출 생략)         - 기이용자란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에서 기존에 학자금 대출을 실행한 자     라) 제출증빙서류          - 학자금융자신청확인서 (포털사이트에서 출력)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등록부상 증명서            (주민등록등본상에 부모 2인이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는 반드시 가족관계 등록부상 증명서 제출)          - 수급자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해당자만 제출          - 의료급여대상자 증명서 : 제출 생략     ※ 상기서류를 기이용자 중 기존 제출자료와 변동이 있는자 및 신규이용자는       반드시 학생복지처(협동관 1층)로 제출하여야 승인 (미제출시 승인 불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인 경우 기이용자, 신규이용자 모두 수급권자 증명서 제출     ※ 팩스 제출는 불가하며 직접 방문 제출이나 우편제출          (우:300-718 대전광역시 동구 자양동 17-2번지 우송대학교 학생복지처          학자금대출 담당자 앞으로 우편 제출)   6)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에서 최종 심사 후 승인, 승인여부는 학자금대출 포털       사이트에 개인별 확인 가능   7) 승인된 학생은 본 대학교 등록 일정에 맞추어, 반드시 대출실행을 해야 등록이 완료 ※ 본 대학교 등록기간 : 2008년 8월 18일 ~ 9월 11일 ※ 승인된 이후 등록기간 내 대출실행을 하지 않을 경우 대출포기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유의 바람 라. 학자금대출 금리 및 수수료   1) 일반대출금리 : 7.80%(예정)   2) 무이자ㆍ저리대출 안내     가) 무이자ㆍ저리대출 안내 및 선정방법      - 학자금대출 학부생 신청자 중 저소득층 순으로 정부에서 대상자를 일괄       선정하여 거치기간 동안만 정부에서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       (원금상환기간 동안의 이자는 학생부담)       - 일반대출로 일괄승인 후 대출종료일 이후 선정된 학생에 한해 금리 조건 일괄 변경 처리       나) 무이자대출 : 거치기간 동안 이자의 전부를 정부에서 보전하여 주는 대출       다) 저리대출 : 거치기간 동안 대출금리 중 일부를 정부에서 보전하여주는 대출       ※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을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무이자 및 저리대출 대상자 선정       ※ 거치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무이자ㆍ저리대출이라도 정부의 이자 보전 없음 마. 학자금대출 이중수혜 금지   1) 이중수혜 학자금 범위        - 농어촌출신대학생 무이자융자 수혜자(학술진흥재단)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및 사학연금관리공단 무이자융자 수혜자         - 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의 근로자에 대한 이자부 대여 수혜자         - 국가보훈처의 제대군인학자금 대여 수혜자         - 국방부의 군인자녀학자금 대출 수혜자     2) 상기 단체 및 기관에서 학자금대출 수혜를 받는 학생은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없으며 이중수혜 확인시 향후 대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유의   ※ 보다 자세한 사항 및 문의사항은 정부학자금 포탈사이트(www.studentloan.go.kr)       참조 또는 1688-8114로 전화문의     ※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라며, 신청접수 및 대출실행기간을 확인하지 못해       등록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