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휴학 신청기간 : 12월 1일(월) ~ 12월 5일(금) ● 접 수 처 : 학과에서 서류작성후 → 학생종합서비스센터로 제출
- 일반휴학기간은 1년으로 다음해(2010년) 2월28일까지입니다.
● 주의사항
- 일반휴학기간 이후에는 특별한 사유 없이 휴학 할 수 없습니다.
- 이번 일반휴학은 2009년 1학기에 해당되므로 이번 기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더라도
2학기 정기평가를 필하여야 합니다.
- 일반휴학 후 군입대를 할 경우에는 영장을 첨부하여 휴학연기를 하여야 합니다.
- 휴학 중 주소 및 기타사항 변경 시 종합정보시스템 학적기본사항을 반드시 수정하여야
복학예정시기에 복학안내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휴학사유(가사, 재직, 질병, 군입대, 군입대예정, 어학연수 등)를 명확히 기입하여 주시고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서류
ㆍ 일반휴학 : 휴학신청서, 사유서, 부모님동의서 각 1부
ㆍ 입영휴학 : 휴학신청서, 사유서, 입영통지서 각 1부
ㆍ 재직휴학 : 휴학신청서, 사유서, 재직증명서 각 1부
ㆍ 질병휴학 : 휴학신청서, 사유서, 병원 4주 이상 진단서 각 1부
ㆍ 기타휴학 : 휴학신청서, 사유서, 부모님동의서, 기타 관련 서류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