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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송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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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1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 무이자융자 신청안내

작성일 : 2009.01.05 | 조회수 : 9,755
2009년도 1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 무이자융자 신청안내
1. 지원목적   ○ 농・어촌출신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무이자로 융자해 줌으로써 농어촌 지역 학부모의 가계부담 완화   ○ 농・어민후생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교육의 기회균등에 이바지함 2. 지원금액 :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등) 범위내 신청액 전액 무이자융자 3. 신청자격   ○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중 다음     대학에 재학(복학포함) 및 입학예정(신입, 편입학, 재입학 포함)인 학생   - 재학생인경우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이상이고 성적이 100점 만점 환산시 70점 이상인 학생   - 신입생(편입학생, 재입학생 등) 적용 제외 4. 신청안내   가. 신청기간   1) 1차 신청     ○ 대상 : 재학생(2009-1복학예정자) 및 신입생(1차 편입 합격자, 재입학, 수시 예치금 납부자)     - 재학생 및 2009-1복학예정자는 1차에만 신청 가능함(2차 신청 불가)     ○ 온라인 신청기간(학생) : 2009. 1. 5 ~ 1. 12     ○ 1차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학생→학교) : 2009. 1. 12 (기일엄수)     ○ 신청방법       ① http://scholar.krf.or.kr →MEMBER LOG-IN       (선택:학생, 아이디: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비밀번호)       ② 왼쪽 메뉴바: 학자금신청관리->학자금신청 선택       1)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증빙서류 확인 및 해당여부 클릭 :‘다음’버튼 클릭       2) 가족사항 입력(형제,자매 모두 입력) : ‘다음’ 버튼 클릭       3) 부당수혜자에 대한 제재조치 동의 여부 : 체크한 후 '서약합니다' 버튼 클릭       4) 개인정보 활용동의 여부 : 체크한 후 ‘서약합니다’ 버튼 클릭       5) ‘저장되었습니다’ 메시지가 나오면 양식출력 선택하여 입력한 내용 확인       6) 출력하여 학교 장학담당부서에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 ※ 주의사항: 농지부원부, 어업허가증은 세대주가 신청보호자로 되어있어야 하고, 세대주로 안되어 있으면       농어업종사확인서 양식을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받아 작성한 후 원본 학교 제출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제출: 시ㆍ군의 동지역 중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녹지지역에 해당자 ※ 신청제한   ○ 정부보증학자금융자, 이공계학자금,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노동부(고용보험기금),     근로복지공단(산재기금) 등에 의한 학자금 수혜자, 학비가 전액 지원되는 정부출연ㆍ투자기관 임직원의 자녀,     학비가 전액 지원되는 주식회사 등의 법인체 임직원의 자녀는 이중으로 신청할 수 없음     단, 등록금 범위 내에서 타 장학금(저소득층 장학금 포함) 수혜금액을 제외한 등록금 차액신청가능     (근로장학금 및 봉사장학금 등 노동에 대한 대가로 받는 장학금은 이중 수혜가 가능)   ○ 정학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때   ○ 미등록휴학 및 자퇴한 자   ○ 주민등록상 6개월 이내 거주자   ○ 신청학생(보호자 제외)이 금융기관의 금융질서문란 및 채무불이행자에 등록된 자   ※ 상기의 신청제한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지급된 학자금전액을 반환 조치함은 물론 해당학교에 대해 행정적     제재조치 가능   나. 제출서류   본 대학교 학생복지처(협동관 1층)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   대전광역시 동구 자양동 17-2번지 우송대학교 학생복지처   - 본 대학교 학생복지처(협동관 1층)로 제출   1) 신청서 : 전체 신청학생(학교로 제출) ※ 대차약정서,개인신용정보제공활용동의서 포함 : 반드시 보호자 도장 날인하여야 하며, 서명은 인정하지 않음 5. 지급 : 선정 발표 후 각 대학(교)으로 일괄 송금 후 학교에서 등록금 대체 또는 개인지급(재단→학교→개인) 6. 반환 : 반환사유(이중수혜, 등록금차액, 본인포기 등)가 발생할 시에는 해당대학(교)에서 재단으로 반환(개인   →학교→재단) 7. 상환   ○ 상환기간     - 졸업 또는 수료 1년 후부터 1학기분을 1년 이내 상환     - 제적 및 자퇴자의 경우는 1년 거치기간이 주어지지 않으며 발생일을 기준으로 상환개시 기간 산정     ㆍ 3월 상환 개시 : 제적 및 자퇴일이 이전년도 9월-당해년도 2월인 자     ㆍ 9월 상환 개시 : 제적 및 자퇴일이 당해년도 3월-당해년도 8월인 자   ○ 상환방법     - 개인이 등록한 상환계획(졸업 직전 학기에 작성)에 따라 월별, 분기별(3, 6, 9, 12월), 반기별(3, 9월),     연별(매년3월 또는 9월), 일시상환(상환개시 달(3월 또는 9월))     ※ 학자금융자 수혜 후 주소 또는 신상정보(전화번호 등)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학자금지원통합     시스템에 ‘개인신상정보’ 내용을 수정ㆍ저장하여야 함     ※ 상환연장, 학적변동 등은 학자금지원통합사이트(http://scholar.krf.or.kr)→게시판→FAQ에서 구분을     학자금상환으로 하여 안내 내용 참조     ※ 학자금융자조건, 학자금융자의 사용, 상환계획서의 의무, 주소변경 신고의무, 학적변동 신고의무, 채무변제     의무 이행 등 사항은 [대차약정서(신청서 출력시 출력됨)]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