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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학년도 1학기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안내

작성일 : 2009.01.19 | 조회수 : 13,126
2009학년도 1학기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안내
가. 대출 기본 자격   1) 2009학년도 1학기에 신ㆍ편입학, 재학(복학생 포함)중인 자   2) 2008학년도 2학기 12학점 이상을 이수한 재학생 (계절학기 제외)   3) 2008학년도 2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 환산시 70점 이상(평점1.69)인 자     ※ 신ㆍ편입생은 이수학점 성적기준 무관   4) 최소의 신용심사 요건을 갖춘 학생     - 신용관리정보가 없고 현재 대출신청 금융기관에 연체중이 아닌 재학생 나. 학자금 대출 신청 기간 : 2009년 01월 19일 ~ 2009년 03월 30일(09:00 ~ 24:00)    - 토ㆍ일ㆍ공휴일 제외      (신청기간이 3월 30일 까지이지만 본 대학교의 등록마감일 기준까지 신청한 후      대출 실행을 해야지만 등록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유의)     - 재학생 및 복학생 등록일정 : 2009년 2월 16일(월) ~ 2월 20일(수)     - 신입생(수시 및 정시) 등록일정 : 2009년 2월 2일(월) ~ 2월 4일(수) 다. 학자금 대출 신청 방법   1) 농협, 하나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공인인증서 발급을 신청 후     학생 개인 PC에서 각 은행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발급 ※ 공인인증서 발급신청은 은행 영업시간 내에만 신청 가능   2) 학자금포탈사이트(www.studentloan.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기존회원- 가입생략)   3) 회원가입 신청 후 실명확인을 거쳐 회원가입 승인을 받게 되면 로그인 후     ‘대학추천 요청서’ 작성 (e-러닝 교육과정 이수 필요)   4) 본인정보 및 대출신청 정보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인증을     거치면 신청이 완료됨   5) 가족관계는 본인의 부모를 기준(가족관계증명서상 부모)으로 정확하게 입력     (단, 기혼자는 배우자 정보 입력)     ※ 오류 및 기재 누락시 이자지원 배제되므로 유의   6)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은행 또는 본 대학교 학생복지처로 제출     가) 1989년 1월 19일부터 1989년 3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자중 대출 약정일 기준         미성년자는 대학과 은행에 제반 서류 모두 제출하여야 함.         (단, 1989년 3월 3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자는 은행에만 서류 제출)  ※ 대출신청서에 학생이 입력한 자료를 기초로 대출대상자 및 이자지원 대상을       선발 하므로 오류입력에 따른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음     나) 성년자 : 본 대학교 학생복지처(협동관 1층)로 증빙서류 제출       (대출 기이용자도 기본적인 필수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단, 학자금대출 신청과정에서 서류생략자로 지정될 경우에는 대학추천요청서 미제출         (기초생활수급자는 서류생략자로 지정되어도 수급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다) 제출증빙서류          - 대학추천 요청서 (포털사이트에서 출력)          - 학생 본인의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부모가 사망한 경우는 부모의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제출)            (기혼자 및 이혼자는 혼인관계 증명서 제출)          - 수급자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해당자만 제출          ※ 반드시 수급권자 증명서를 제출하여 이자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성년자는 상기서류를 반드시 학생복지처(협동관 1층)로 제출하여야 승인             (미제출시 승인 불가)          ※ 1989년 1월 19일부터 1989년 3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자중 대출 약정일 기준            미성년자는 대학과 은행에 제반 서류 모두 제출하여야 함          ※ 1989년 3월 3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자는 은행에만 부모(친권자) 증빙서류 제출          (대학원생은 제출생략)     ※ 팩스 제출는 불가하며 직접 방문 제출이나 우편제출          (우:300-718 대전광역시 동구 자양동 17-2번지 우송대학교 학생복지처          학자금대출 담당자 앞으로 우편 제출) - 3월 27까지 우편 도착분만 인정함.    7)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에서 최종 심사 후 승인, 승인여부는 학자금대출 포털        사이트에 개인별 확인 가능   8) 승인된 학생은 본 대학교 등록 일정에 맞추어, 반드시 대출실행을 해야 등록이 완료 - 재학생 및 복학생 등록일정 : 2009년 2월 16일(월) ~ 2월 20일(수) - 신입생(수시 및 정시) 등록일정 : 2009년 2월 2일(월) ~ 2월 4일(수) ※ 승인된 이후 등록기간 내 대출실행을 하지 않을 경우 대출포기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유의 바람 라. 학자금대출 금리 및 수수료   1) 일반대출금리 : 7.30%   2) 무이자ㆍ저리대출 안내     가) 무이자ㆍ저리대출 안내 및 선정방법      - 학자금대출 학부생 신청자 중 저소득층 순으로 정부에서 대상자를 일괄       선정하여 거치기간 동안만 정부에서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       (원금상환기간 동안의 이자는 학생부담)       - 일반대출로 일괄승인 후 대출종료일 이후 선정된 학생에 한해 금리 조건 일괄 변경 처리       나) 무이자대출 : 거치기간 동안 이자의 전부를 정부에서 보전하여 주는 대출       다) 저리대출 : 거치기간 동안 대출금리 중 일부를 정부에서 보전하여주는 대출       ※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을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무이자 및 저리대출 대상자 선정       ※ 거치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무이자ㆍ저리대출이라도 정부의 이자 보전 없음 마. 학자금대출 이중수혜 금지   1) 이중수혜 학자금 범위        - 농어촌출신대학생 무이자융자 수혜자(학술진흥재단)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및 사학연금관리공단 무이자융자 수혜자         - 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의 근로자에 대한 이자부 대여 수혜자         - 국가보훈처의 제대군인학자금 대여 수혜자         - 국방부의 군인자녀학자금 대출 수혜자     2) 상기 단체 및 기관에서 학자금대출 수혜를 받는 학생은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없으며 이중수혜 확인시 향후 대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유의   ※ 보다 자세한 사항 및 문의사항은 정부학자금 포탈사이트(www.studentloan.go.kr)       참조 또는 1688-8114로 전화문의     ※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라며, 신청접수 및 대출실행기간을 확인하지 못해       등록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