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인 대출일정이나 대출방법은 상기 안내사항과 동일하나 신입생에 한하여
다음의 방법으로 대출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 등록전 대출”《‘09. 1. 19(월) ~ 2. 27(금)》
◦ 학부(대학)신입생의 학자금을 적시에 지원하고 혼잡방지를 위해 “등록전대출”을 실시하여 등록금을
학생 개인계좌로 입금
※ 등록금원장 또는 등록금고지서상 납부기한 이내에서만 가능
※ 등록전대출 제외 대학의 학생 중 등록금을 미리 납부한 학생은 기등록자로 대출받고,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학생은 등록금 수납기간 중에 해당학교와 등록금수납계약 체결된 은행에서 ‘09년 1월 19일 부터 대출실행
※ 수시합격자는 등록예치금이 등록금고지서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 등록전대출로 개인계좌로 입금하되, 부득이
학교계좌로 입금시에는 학교에서 학생에게 등록예치금을 반환
◦ 등록전대출시 등록금고지서를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고, 등록전 대출을 받은 후 미등록시에는 대출금전액을
반드시 상환하여야 함.(이를 위반시 향후 3년간 보증제한 및 이자지원 배제, 위약금 등의 제재)
2. 기등록자 대출
◦ 기등록 대출 대상
- 신입생 [대학신입생, 대학원신입생, 편입학생, 재입학생] : 대학의 등록금 수납기간과 관계없이 1학기
학자금대출 실행기간(‘09.1.19~3.31) 동안 가능
◦ 기등록 대출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은행창구에서 약정 체결시 등록금납부 영수증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고,
등록금 대출액은 개인계좌에 입금 가능
◦ 기등록자 개인계좌 입금시 부모 확인(부모 거부시 보증거절)
- 단, 학생이 아래와 같은 경우 부모 확인 제외
▪ 결혼한 자인 경우
▪ 만30세 이상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