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대학교 학생복지처에서는 재학생 중 북한이탈주민 및 그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국고보조금을
지원하고자 조사를 실시하오니 다음의 해당되는 학생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기한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지원대상자
ㆍ북한이탈주민 본인 : 5년 이내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만 35세 미만의자
ㆍ북한이탈주민 자녀 : 1993. 12. 11 이전 출생한 자.
2. 지원내용 : 입학금ㆍ수업료ㆍ기성회비의 50%를 보조.
3. 지원기간 : 4년제 대학 8학기 또는 10학기
4. 지원제외대상
1) 북한이탈주민 본인
- 직전학기의 평균학업성적이 100점 만점 중 연속2회 70점 미만인자.
2) 북한이탈주민 자녀
- 직전학기의 평균학업성적이 100점 만점 중 70점 미만인 자.
5. 신청방법 : 학과사무실로 3월 27일까지 별첨 양식을 참고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문의사항 : 학생복지처 042) 630-9646
※ 별첨 양식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