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경기부진 등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청년 미취업자에게
① 중소기업에서의 인턴근무 경험을 통해 취업능력개발과 경력형성 기회를 제공하고,
② 직업에 대한 폭넓은 인식과 적극적인 직업의식을 고취함으로써,
③ 적성ㆍ경험에 알맞은 정규일자리에의 취업을 촉진하고자 진행.
♣ 참여대상
▶ 인턴 참여자
- 대상 : 실업상태에 있는 만 15세 이상 29세이하의 자로 한다. 다만, 학교 휴학자로서 실업상태에 있거나,
- 대상 : 사실상 졸업에 필요한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직전 방학 중에 있는 졸업예정자를 포함.
▶ 인턴 실시기업
- 대상 :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포함)으로서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 (첨부파일 참조)
◇ 우선지원대상기업(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 제조업(500인이하), 광업ㆍ건설업ㆍ운수창고 및 통신업(300인이하), 기타산업(100인이하)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 제조업(300인미만 또는 자본금80억원 이하) 등
☞ “상시근로자”라 함은 1월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자를 제외한 사실상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말하며,
“상시근로자수”는 “고용보험피보험자수”로 함.
♣ 참여방법
▶ 대 상 : 졸업자중 구직활동중인 자
▶ 제출서류 : 이력서/자기소개서, 인턴신청서(붙임)
▶ 제출방법 : 각 학과사무실 및 학생경력개발센터로 메일 및 Fax접수
※ 학생경력개발센터 Email : career@wsu.ac.kr / Fax : 042-630-9682
▶ 문 의 : 학생경력개발센터 유보현(630-9685)
♣ 지원내용(인턴 실시기관)
▶ 인턴 급여는 당사자간 약정(인턴약정서 서식9)으로 정하며, 이때 약정임금의 50%를 6개월의 범위 내에서
노동부에서 지원한다.
▶ 지원금은 최저 월50만원 최고 월80만원 한도 내로 하며, 운영기관을 통하여 지급한다.
▶ 인턴기간 종료이후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에는 인턴기간 중 지원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6개월간 추가로
지원한다.
▶ 당초 약정한 인턴기간을 단축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당초 약정한 인턴기간의 잔여기간의 1/2에 해당하는
인턴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당해연도 인턴을 추가로 허용한다.
▶ 인턴기간이 종료된 경우, 참여자가 희망하는 경우 고용지원센터는 그 기관장명의의 『인턴경력 증명서』를
발급하여, 인턴근무경험이 유사직종 등의 취업에 필요한 경력으로 활용되도록 지원한다.
♣ 첨부파일 다운받기 : 인턴신청서 & 구인의뢰현황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