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회 아산상 시상요강 1. 취 지
1) 자 격 (1) 아 산 상 : 전 시상부문에서 공적이 가장 뛰어난 인사 또는 단체 (2) 의료봉사상 : 어려운 이웃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오고 있는 인사 또는 단체 (3) 사회봉사상 : 어려운 이웃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해온 인사 또는 단체 (4) 복지실천상 :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면서 복지대상자들의 보호와 교육, 재활을 위해 헌신해온 인사 (시설장 제외) (5) 자원봉사상 :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해온 인사 또는 단체 (6) 청년봉사상 :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는 대학생들의 자원봉사 동아리 (7) 효행ㆍ가족상 : 부모에 대한 효행, 자녀에 대한 헌신적 사랑과 가족간 우애로 건전한 가정문화 형성에 기여한 인사 (8) 다문화가정상 : 다문화가정의 결혼이민자로서 한국생활에 안정적으로 적응정착하고, 효행과 사랑으로 우리사회의 모범이 되는 인사 2) 요 건 (1) 단체의 경우는 정회원 10인 이상일 것 (2) 효행ㆍ가족상의 경우 효행대상자가 반드시 생존해 있을 것 4. 추천인의 자격 1) 정부기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장 2) 대학의 장 3) 사회단체의 장 4)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 관련 단체의 장 5) 의료기관 및 관련 협회의 장 6) 재단이 위촉한 인사 5. 추천시 유의사항 1) 추천인은 시상부문별로 1명(단체)의 후보자만 추천할 수 있음. 2) 추천인은 자기 자신(단체)을 추천할 수 없음. 6. 추천서류 접수 1) 구비서류 (1) 수상후보자(단체) 추천서(서식Ⅰ) (2) 이력서(서식Ⅱ-1) 또는 단체 소개서(서식Ⅱ-2) (3) 공적조서(서식Ⅲ) (4) 기타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효행ㆍ가족상, 다문화가정상 후보자에 한하며, 봉양대상자와의 관계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함) - 면허증 사본 (의료인의 경우) - 정관(회칙), 회원 명단 (단체의 경우) ※ 한 묶음으로 만들어 3부 제출함(2부는 복사본 제출 가능) 2) 접수마감 : 2009년 5월 19일 (도착분에 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