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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요금 부정 납부자 일제단속 안내

작성일 : 2009.05.06 | 조회수 : 8,150
시내버스 요금 부정 납부자 일제단속 안내
대전시에서는 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과 합동으로 시내버스 요금을 부정하게 내는 행위를 일제히 단속한다고 함, 금번 단속에 적발 될 경우 사법처리할 계획이라고 하니 재학생 여러분께서는 다음 사항에 유의 적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1. 단속기간 : ‘09. 5. 11 ~ 연중실시 2. 단속방법 : 대전시, 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 및 운송사업체 직원이 차량에 탑승 학생중     제시 요구 및 지불한 요금 직접 확인 3. 단속대상   가. 대학생이 고등학생용 교통버스를 부정하게 사용되는 사례     - 중ㆍ 고등학생이 정상적으로 교통카드를 발급 받았을 경우대학생로       진학하는 해의 3월 1일이 되면 자동적으로 성인카드를 전환됨     - 대학생의 경우 연령과 관계없이 성인요금을 지불하여야 함     - 학생요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학생증 제시요구에 응하여야 함   나. 중ㆍ고등학생이 1,000원 짜리 지폐를 반으로 나누어 내고 거스름돈을 받는 행위     - 시내버스 내부에 CCTV이가 설치되어 있어 부정행위자 추적이 가능     - 0 0 0고등학생 수명이 적발되어 사법기관에 고발된 상태임   다. 기타 : 동전을 요금함에 적게 투입, 훼손된 동전이나 지폐     사용, 타인의 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 적발자 처벌 : 경범죄 위반으로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