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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_1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신청 안내

작성일 : 2010.01.05 | 조회수 : 9,616
2010년도 1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신청안내

1. 지원목적
   ○ 농・어촌 출신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무이자로 융자해 줌으로써 농어촌 지역 학부모의 가계부담 완화 
  ○ 농・어민 후생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교육의 기회균등에 이바지함
 
2. 지원금액 :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등) 범위내 신청액 전액 무이자융자
 
3. 신청자격 
  ○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중 재학중인 자
  ○ 농어촌지역에  주소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 직전학기에 12학점 이상을 이수한 학생
     - 졸업학기 학생과 장애우 학생은 12학점 미만 이수자도 신청 가능 
  ○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 환산시 70점 이상인 학생

4. 신청안내
   가. 신청기간  
  1) 신청 
    ○ 대상 : 재학생(편입생, 재입학생에 포함) 
    ○ 온라인 신청기간(학생)
        - 1차 : 2010. 1. 4(월) ~ 1. 15(금) 18:00까지 (재학생위주, 수시합격생 예치금납부자)
        - 2차 : 2010. 2. 8(월) ~ 2. 19(금) 18:00까지 (신입생위주)
    ○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학생→학교) 
        - 1차 : 2010. 1. 15(금) 18:00 까지 해당학교로 제출
        - 2차 : 2010. 2. 19(금) 18:00 까지 해당학교로 제출 
    ○ 신청방법
        http://scholar.kosaf.go.kr → MEMBER LOG-IN       (선택:학생, 아이디: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비밀번호)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 후 개인 등록정보 확인 및 갱신
        ① 본인, 학부모(보호자), 친권자(미성년자 경우) 기명날인 반드시 확인
              * 기명날인 : 본인 성명기재 후 도장을 날인       
        ② 미성년자(미혼이며 만 20세 미만인 자)의 경우, 융자거래신청서 미치 융자거래약정서상의
             친권자 동의 반드시 확인
        ③ 본인, 학부모(보호자), 친권자(미성년자 경우) 가족정보사항 등 정보입력 및 해당추가 증빙자료에
             대한 사항 확인
        ④ 융자신청서 및 융자거래약정서, 기타 증빙자료를 소속학교(학생복지처)에 제출
             -  융자신청서 및 융자거래약정서의 융자확약일자를 반드시 기재하여 제출하기바 라며,  
                 미기재시에는 융자대상자심사에서 탈락할 수 있으니 주의하기 바람.
             -  미성년자(미혼이며, 만20세이미만인 자)의 경우, 융자거래신청서 및 융자거래약정서상의
                친권자동의 반드시 확인
       ※  제출서류의 발급일자는 융자신청일자 기준, 최근 1개월이내 발급분만 인정함

※ 주의사항: 농지부원부, 어업허가증은 세대주가 신청보호자로 되어있어야 하고, 세대주로 안되어 있으면 
           농어업종사확인서 양식을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받아 작성

※ 신규자 제출서류(해당자만) 
 
※  주의사항 : 제출서류는 반드시 신청일자 기준, 최근 1개월이내 서류여야 함.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제출: 시ㆍ군의 동지역 중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녹지지역에 해당자

 ※ 신청제한
   ○ 정부보증학자금융자, 이공계학자금,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노동부(고용보험기금), 
      근로복지공단(산재기금) 등에 의한 학자금 수혜자, 학비가 전액 지원되는 정부출연ㆍ투자기관 임직원의 자녀, 
     학비가 전액 지원되는 주식회사 등의 법인체 임직원의 자녀는 이중으로 신청할 수 없음. 
     단, 등록금 범위 내에서 타 장학금(저소득층 장학금 포함) 수혜금액을 제외한 등록금 차액신청가능
     (근로장학금 및 봉사장학금 등 노동에 대한 대가로 받는 장학금은 이중 수혜가 가능)
   ○ 정학이상의 징계처분 및 휴학, 자퇴한 자
   ○ 주민등록상 6개월 이내 농어촌지역 거주자 
   ○ 신청학생이 금융기관의 금융질서문란 및 신용유의정보 등록된 자 

  ※ 상기의 신청제한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지급된 학자금전액을 반환 조치함은 물론 해당학교에 대해 행정적 
      제재조치 가능 


  나. 제출서류
   본 대학교 학생복지처(협동관 1층)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자양동 17-2번지 우송대학교 학생복지처] 
   1) 신청서 : 전체 신청학생(학교로 제출)
    
 ※ 융자신청서 및 융자거래 약정서, 본인주민등록증 사본,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학부모(보호자) 주민등록등본,
          학부모(보호자) 인감증명서 포함 : 반드시 보호자 도장 날인하여야 하며, 서명은 인정하지 않음
   2) 추가서류 : 신규자 제출서류표 참고 

 5. 지급 : 선정 발표 후 각 대학(교)으로 일괄 송금 후 학교에서 등록금 대체 또는 개인지급
                 (재단→학교→개인)

 6. 반환 : 반환사유(이중수혜, 등록금차액, 본인포기 등)가 발생할 시에는 해당대학(교)에서 재단으로 반환
                (개인   →학교→재단)

 7. 상환 
  ○ 상환기간 
    - 졸업 또는 수료 1년 후부터 1학기분을 1년 이내 상환 
    - 제적 및 자퇴자의 경우는 1년 거치기간이 주어지지 않으며 발생일을 기준으로 상환개시 기간 산정 
    ㆍ 3월 상환 개시 : 제적 및 자퇴일이 이전년도 9월-당해년도 2월인 자 
    ㆍ 9월 상환 개시 : 제적 및 자퇴일이 당해년도 3월-당해년도 8월인 자 

  ○ 상환방법 
    - 개인이 등록한 상환계획(졸업 직전 학기에 작성)에 따라 월별, 분기별(3, 6, 9, 12월), 반기별(3, 9월), 
      연별(매년3월 또는 9월), 일시상환(상환개시 달(3월 또는 9월)) 

    ※ 학자금융자 수혜 후 주소 또는 신상정보(전화번호 등)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학자금지원통합 
       시스템에 ‘개인신상정보’ 내용을 수정ㆍ저장하여야 함

     ※ 상환연장, 학적변동 등은 학자금지원통합사이트(http://scholar.kosaf.go.kr)→게시판→FAQ에서 구분을 
        학자금상환으로 하여 안내 내용 참조 

     ※ 학자금융자조건, 학자금융자의 사용, 상환계획서의 의무, 주소변경 신고의무, 학적변동 신고의무,
       채무변제  의무 이행 등 사항은 [대차약정서(신청서 출력시 출력됨)]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