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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2학기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신청 안내

작성일 : 2010.06.30 | 조회수 : 9,116

2010년 2학기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신청 안내

1. 지원목적
    ○ 농・어촌출신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무이자로 융자해 줌으로써 농어촌 지역 학부모의 가계부담 완화
    ○ 농・어민후생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교육의 기회균등에 이바지함

2. 지원금액: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등) 범위내 신청액 전액 무이자융자

3. 신청자격 
    ○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중 재학중인 자녀
    ○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 직전학기에 12학점 이상을 이수한 학생
    ○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 환산시 70점 이상인 학생
        ※ 직전학기에 계절학기는 포함되지 않음
        ※ 직전학기 학점이용이 곤란한 경우(교환학생 등)에는 이용 가능한 최종학기 학점 활용

4. 신청안내
    가. 신청기간
        1) 신청 
            ○ 대상 : 재학생(편입생, 재입학생에 포함)
            ○ 온라인 추가 신청기간 (학생)
: 2010. 06. 30(수). 09:00 ~ 7. 16(금), 18:00 
            ○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학생→학교) : 07.16(금), 18:00까지 해당학교로 제출 
                 제출기한을 필하며 반드시 원본제출
            ○ 신청방법
                 학자금지원통합시스템(http://scholar.kosaf.go.kr ) →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
                 주의) 신청학생은 로그인 후 신청하여야 하며, 약정서 동의시 공인인증서로 재확인함에 따라 
                            반드시 학생은 공인인증서 필요 

        * 단, 학부모(보호자)가 공인인증서로 연대채무약정서 및 친권자동의서를 동의하지 않을 
          경우 연대채무약정서 및 친권자동의서를 출력하여 학부모(보호자)의 서명란에기명날인

        ※ 신청서의 학부모(보호자) 란에 다음에 해당하는 자 기재
            • 부모(아버지, 어머니)
            •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
            • 부모사망 또는 행불자의 경우
                    - 조부모, 형제자매 등 친인척(만 30세 이상)
                    -만 30세 이상 성년(제3자)
            • 본인은 보호자가 될 수 없음 2) 신청시 유의사항
                    - 신청학생 학부모(보호자)는 부모 중 반드시 농지원부, 어선원부, 어업허가증및 어업원부에
                      등재된 부모여야 함
                    - 학부모가 농지원부, 어선원부, 어업허가증 및 어업원부의 『세대원사항』에등재되어 있으면 
                      농어업종사확인서양식 첨부파일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 후학교에 제출해야 함
                    - 학생이 온라인 신청기간 마감 후 신청 입력내용 오류 또는 누락 사항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 대학(교) 신청기간 내 : 장학 및 학자금대출 담당부서
                    · 대학(교) 신청기간 마감 후 : 수정 불가
    나. 제출서류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학생복지처(학생회관 2층)
            우편제출 : 대전시 동구 자양동 17-2번지 우송대학교 학생복지처 농촌출신학자금융자 담당자 앞. 
            ※ 반드시 기한내 제출 요망 


    ○ 기본서류

구 분 제출서류 비고
성년자 미성년자(미혼인 만20세 미만)
학부모 공인인증서
약정서 등
동의 가능시
(공통서류)
o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o 학부모(보호자) 주민등록등본
o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o 학부모(보호자)주민등록등본
o 본인기본증명서
 
학부모 공인인증서
약정서 등 동의
불가능시
o 학부모(보호자) 연대채무확인서
o 학부모(보호자) 신분증사본
o 학부모(보호자) 인감증명서
o 학부모(보호자) 주민등록등본
o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o 학부모(보호자) 연대채무약정서
o 학부모(보호자) 친권자동의서
o 학부모(보호자) 신분증사본
o 학부모(보호자) 인감증명서
o 학부모(보호자) 주민등록등본
o 본인 기본증명서
신분증사본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간만료전의
여권 中 택일

        ※ 미성년자 유의사항(필독)
        -『미성년자』: 미혼이며만20세미만인 자 (약정체결일자 기준)
            (예시) 약정체결일자 ‘10.7.1일인 경우, 주민등록상 생일이 ’90.7.1일 이전 해당
        -『친권자』: 친권을 소유한 자이며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함
        -『연대채무자』: 학자금융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채무상환 의무를 지는 자
        - 학부모(보호자) 공인인증서 동의(연대채무약정서 및 친권자동의서) 불가시 미성년자의 경우
          (미혼이며 만20세미만인 자), 반드시 연대채무약정서 및 친권자동의서를작성 후기타 증빙서류를 
           함께대학(교)에 제출해야 함.(반드시, 친권자(학부모)의 기명날인 필요)
        ※ 주의사항 : 제출서류는 반드시 신청일자 기준, 최근 1개월이내 서류여야 함

미성년자(미혼이며 만20세미만) 유의사항
(1) 미성년자 판단의 기준일자는 학자금융자 약정체결일자 기준임
(2) 학자금융자 약정일 기준, 미성년자는 학부모(친권자)의 공동동의가 원칙
(3) 친권자 공동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친권자 일방이나 제3자의 연대채무약정을 통해 융자
(4)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인 부모가 이혼하여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후견인, 가정법원이 선임한 특별대리인의 동의 필요

미성년자 친권동의 추가서류
후견인의 행위에 대한 친족행위 동의시 친족회의결의서, 친족회의소집결정서, 친족회의구성원 각자의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특별대리인에 의한 경우 특별대리인선임심판서
※ 차주와 친권자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 제적등본 등을 제출

    ○ 추가서류
구 분 제출서류 비고
해당되는
학생 추가
제출서류
학부모 또는
본인이 농어업을 종사하는 경우
o 어업허가증, 어업면허증 등
※ 농지원부, 어선원부는 미제출
(일괄전산조회) o 농어업종사확인서(농지원부, 어선원부, 어업허가증, 어업면허증 등이 없는 경우 제출)
읍면동장,
어촌계장 등 확인
학부가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지 않을
경우
o 학부모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국민건강보험증 사본  
기초생활수급자 o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o 차상위계층 관련 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장애우 학생 o 장애인 수첩 사본  
다문화 가정 자녀 o 학부모 가족관계등록부  
다자녀 가정의
자녀
 
자치구의
동지역중 생산,
보전녹지지역
거주자 등
o 토지이용계획확인원(거주지)
    * 현 살고 있는 거주지 지역으로 확인원을 발급
 
특별추천대상자 o 특별추천서 해당대학

        ※ 신청제한
            ○ 국기기관이나 지자체가 융자지원 및 보조하는 학자금 수혜자
            ○ 농초희망재단, 농협문화복지재단 등이 지급하는 장학금은 융자대상 금액신청시 차감 또는 회수 조치
            ○ 주민등록상 6개월 이내 농어촌지역 거주자
            ○ 신청학생이 금융기관의 금융질서문란 및 신용유의정보 등록된 자
        ※ 상기의 신청제한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지급된 학자금전액을 반환 조치함은 물론 해당학교에 대해 
             행정적 제재조치 가능

5. 문의사항 및 제출처 : 학생복지처 (학생회관 2층 ☎ 630-9644)
     제출시 : 대전시 동구 자양동 17-2번지 우송대학교 학생복지처 농촌출신학자금융자 담당자 앞.

 

2010. 06. 30
학 생 복 지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