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하반기 능력개발비용대부사업 안내
□ 목적
○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학자금 및 훈련비용을 저리로 대부하여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향상 도모 및 기업의 생산성 제고를 지원
□ 대부대상
≪ 학자금 ≫ :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 (자영업자인 경우 해당사업 공고일 기준 고용
보험가입후 180일이 지난 자)가 자비로 아래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 하는 경우 (석 ․ 박사과정 포함)
○ 『기능대학법』 에 의한 기능대학
○ 『평생교육법』 제33조 제3학의 규정에 따라 전문대학 또는 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 ․ 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로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 ․ 통신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 단, 학점은행제에 의한 시간제 등록생은 제외
≪ 훈련비 ≫ : 노동부 지방노동관서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로
해당 훈련과정의 수강과 관련하여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
□ 대부금액
≪ 학자금 ≫ 2010년도 해당학기 학자금(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전액
≪ 훈련비 ≫ 수강료 전액(1인당 연간 300만원 한도)
□ 대부조건
≪ 학자금 ≫
○ 대부금리 및 거치기간
- 거치기간 : 연 1%, 상환기간 : 연 3% (졸업 후 1년 거치 4년 상환)
- 신용보증대부(우리은행, 기업은행) :보증료 연 0.3% 별도
- 일반(개별) 대부(농협중앙회) : 개별보증, 담보제공 등
≪ 훈련비대부 ≫
○ 대부금리 및 거치기간
- 일반대부(농협중앙회) : 연 1.5%
- 대부기간 : 1년 거치 1년 상환
□ 신청기간 및 절차
○ 신청기간 : ‘10. 08. 02 ~ ’10. 08. 17(토 ․ 일 ․ 공휴일은 제외)
○ 신청절차 :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www.hrd.go.kr)에서 신청서 작성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
대전지역본부에 온라인 제출. (신청서 작성 시 공인인증서 필요)
○ 접수문의 : ☏ 042) 580 - 9115
■ 신청방법, 신청서류, 자격조건 등 기타 학자금대부 신청 관련 세부사항은 반드시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의 [주요사업 → 평생능력개발 → 근로자학자금 및 훈련비대부] 의
내용을 참고 하시기바랍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대전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