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 재직기관과 활용기관이 동일한 경우 - 전문경력이 인정되는 기관에서 퇴직 후 3년 이상 경과(활용개시 예정일 기준)한 경우 ※ 단, 적격한 전문경력인사가 경력과 유관한 기관으로 이동하여 계속 활동한 경우에는 동 유관기관에서의 활동기간을 포함하여 당초 전문경력이 인정된 기관에서의 퇴직시기를 기준으로 5년이 경과한 경우
- 활용개시 예정일(2014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상근직으로 근무하거나 만 64세(1949년 3월 1일 이후 출생자)를 초과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