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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의 2014년 전반기 전문경력인사 초빙활용지원사업 안내

작성일 : 2013.09.23 | 조회수 : 2,201
  
한국연구재단의 2014년 전반기 전문경력인사 초빙활용지원사업 안내
 
2014년 『전반기 전문경력인사 초빙활용지원사업』시행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사업목적
   국가기관, 산업체, 연구기관 출신의 고위직 정책관리자 등 사회지도층 전문경력자의 경험과 지식, 축적된 경륜을 지역대학 및 연구소,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활용토록 지원하여 이를 통해 지역대학의 활성화 및 지역개발의 극대화를 제고하기 위함
 
■ 신청자격요건
 가. 자격요건

  ◦ 「국가공무원법」상 정무직 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상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로 재직한 사람
  ◦ 「국가공무원법」상 1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이상 재직한 사람
  ◦ 「군인사법」상 장관의 경력을 소지한 사람
  ◦ 「경찰공무원법」상 치안총감, 치안정감 또는 광역자치단체 경찰청장을 역임한 사람
  ◦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에서 고위경력 및 연구관리 경력자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의 상근 임원급(정관 또는 내규상 임원으로 명시).
        다만 공공기관 중 병원과 대학은 제외
    - 종업원 100명 이상 산업체의 등기상 상근 임원(과학기술 관련 산업체의 경우에는 비등기 상근 임원을 포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에서 20년 이상 근무하고, 책임급 또는 이에 준하는
        직급으로 근무경력 10년 이상인 사람. 다만 공공기관 중 병원과 대학은 제외
    - 과학기술 관련 국공립 연구기관 및 시험연구기관 동일 분야에서 20년이상 근무하고 해당기관의 기관장
      (고위공무원단의 ‘가등급’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 재직기관과 활용기관이 동일한 경우
 - 전문경력이 인정되는 기관에서 퇴직 후 3년 이상 경과(활용개시 예정일 기준)한 경우
   ※ 단, 적격한 전문경력인사가 경력과 유관한 기관으로 이동하여 계속 활동한 경우에는 동 유관기관에서의
       활동기간을 포함하여 당초 전문경력이 인정된 기관에서의 퇴직시기를 기준으로 5년이 경과한 경우
 - 활용개시 예정일(2014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상근직으로 근무하거나 만 64세(1949년 3월 1일 이후 출생자)를
   초과한 경우

 나. 지원조건
  ◦ 대  학 :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정규강의를 담당하는 경우
 
■ 신청서 접수
  ◦ 신청기한 : 2013년 10월 07일(화)까지
  ◦ 신청방법
    - 지원신청서 작성 아래 접수처에 우편 제출
    - 접수처 및 문의 : 대전광역시 동구 동대전로 171(자양동 17-2) 우송대학교 우송관 3층 기획처 기획팀
                       042) 630-9664, 9661, Fax : (042) 630-9667
                       ※ 지원신청서양식 : 링크 주소 참고
■ 향후 추진일정
  ◦ 선정평가 : 2013년 11월 ~ 12월 중
  ◦ 결과발표 : 2013년 12월 중(예정)
     ※ 상기 일정은 평가과정 등의 사유로 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링크 주소 참고(제목 : 2014년 전반기 전문경력인사 초빙활용지원사업 공고(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 - 전체사업  - 교육인력양성사업- 201전년 후반기 전문경력인사 초빙활용지원사업 공고를 클릭, 신청요강을 다운) -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