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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0. 30 하반기 재‧보궐선거 안내

작성일 : 2013.09.30 | 조회수 : 1,931
 
 
2013년 10. 30 하반기 재‧보궐선거 안내
 
2013. 10. 30(수)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의 부재자신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한분도 빠짐없이 신고하여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신고기간
 2013. 10. 11. ~ 10. 15. (5일간)
 
신고서식
。가까운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의 ‘정보광장(선거정보)’ 메뉴의 ‘선거자료’ 게시판에서    
  부재자신고서식 출력하여 사용가능
 
신고대상
 구분  신고대상자
 거소(자택․요양소 등 머무는 곳)에서 투표할 자
 ① 부재자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② 병원・요양소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 중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및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구치소를 포함)에 기거하는 사람
 ③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지역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
 ⑥ 선거구의 관할 구․시․군 밖에 거소를 둔 사람
 
신고서 작성 및 발송
。신고서는 한글로 기재하고 반드시 본인이 날인(서명이나 손도장도 가능)하여 2013. 10. 15(화) 18시까지 본인의 주
 민등록지(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의 경우 국내거소신고지) 구·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도착
 되도록 우편발송(또는 직접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대상 ①․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시설의 장의, ③의 경우(「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은 제외함)에는 통․리․반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우편으로 부재자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발송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가급적 부재자신고기간만료일 전일
 (2013. 10. 14)까지 부재자신고서를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투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