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신고대상자 |
거소(자택․요양소 등 머무는 곳)에서 투표할 자 |
① 부재자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
② 병원・요양소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 중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및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구치소를 포함)에 기거하는 사람 | |
③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 |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지역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 | |
⑥ 선거구의 관할 구․시․군 밖에 거소를 둔 사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