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강철회 시 주의사항 가. 수강철회는 철회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수업일수 2/3선 이내)함. 나. 수강철회 신청 가능 학점은 학기별 최소수강학점(1,2학기: 9학점, 여름,겨울학기: 3학점)을 제외한 학점에 대하여 철회가 가능 함(단, 졸업최종학기는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유지 하여야 함). 다. 수강철회한 학점에 대해서는 다른 과목으로 대체 신청이 불가하며, 납입된 등록금은 반환 하지 않음. 라. 수강철회를 신청한 학생은 처리 완료/반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반려된 경우 수업을 계속 진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