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수업 및 재학연한) ①각 대학, 학과(부)의 수업연한은 3.5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학과 및 학생은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2.11.16) 1. 간호학과, 응급구조학과, 작업치료학과, 물리치료학과, 외식조리영양학부 식품영양학전공, 언어치료청각재활학부 언어치료전공의 소속 학생(학과명 변 경시 학칙 별표1 및 별표2에 의하여 변경된 학과명으로 적용 한다) 2. 기타 복수학위과정(2+2 복수학위로 확정된 신입학생 및 협약입학한 외국인 유학생), 학군단선발확정 학생 등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한 자 제9조 (조기졸업) ①성적이 우수한 학생은 별도의 규정에 의하여 수업연한을 6개월(0.5년) 단축하여 조기졸업할 수 있다.(개정 2012.11.16) ②조기졸업이라 함은 통상 12학기말(3학년 겨울학기)까지(수업연한 3.5년 적용 학생) 또는 13학기말(4학년 1학기)까지(수업연한 4년 적용 학생) 학칙에 의한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졸업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2.11.16) ③조기졸업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