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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송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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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2월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신청 안내

작성일 : 2013.11.20 | 조회수 : 2,706

 
2014년 2월 졸업예정자 졸업유예 신청 안내
 
 
 
2014년 2월 졸업예정자 졸업유예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 하오니 졸업유예를 희망하는 학생은 유예신청 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 학칙 제43조의2 및 졸업유예 운영규정
 
2. 신청대상 : 학칙 제8조 제1항 및 제9조에 제9조에 의한 수업이수연한을 충족하고 졸업요건을 갖춘 자
 
3. 신청기간: 2013.11.25.(월)09:00~11.29(금)18:00까지
 
4.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대학정보시스템 http://info.wsu.ac.kr)매뉴얼 참조
 
5. 주의사항
가. 졸업유예는 재학 중 총 1회에 한함.

나. 졸업유예자는 졸업유예 운영규정 제8조에 의하여 학교에서 실시하는 특별프로그램과목 또는 학점이 부과되는 교과목 중 최소 1과목 이상 수강신청 하여야 함(학점이 부과되는 교과목을 신청 할 경우 등록금이 부과됨).

 다. 졸업유예자는 재학생과 동일한 자격과 의무를 가지므로 차기 졸업시기인 2014년 8월에 적용되는 졸업기준을 적용함.
※졸업유예자가 차기 졸업시점의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미졸자로 처리함.

라. 졸업유예자는 재학생 신분으로 졸업증명서 발급 불가함(졸업예정증명서 발급은 가능함). 또한 동 기간 중에는 졸업유예 운영 규정 제10조 제2항에 의하여 휴학 또는 졸업유예 취소를 할 수 없으나, 규정에 명시한 예외에 해당되는사유로 취소시 동 규정 [별지 제2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함.
※관련규정: 학칙 제43조의2, 졸업유예 운영규정, 졸업종합시험 및 졸업에 관한 규정→첨부파일 참조
 
 6. 기타 졸업관련 세부사항은 소속학과 사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8조 (수업 및 재학연한) ①각 대학, 학과(부)의 수업연한은 3.5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학과 및 학생은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2.11.16)
    1. 간호학과, 응급구조학과, 작업치료학과, 물리치료학과, 외식조리영양학부 식품영양학전공, 언어치료청각재활학부 언어치료전공의 소속 학생(학과명 변
       경시 학칙 별표1 및 별표2에 의하여 변경된 학과명으로 적용 한다)
    2. 기타 복수학위과정(2+2 복수학위로 확정된 신입학생 및 협약입학한 외국인 유학생), 학군단선발확정 학생 등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한 자
 제9조 (조기졸업) ①성적이 우수한 학생은 별도의 규정에 의하여 수업연한을 6개월(0.5년) 단축하여 조기졸업할 수 있다.(개정 2012.11.16)
  ②조기졸업이라 함은 통상 12학기말(3학년 겨울학기)까지(수업연한 3.5년 적용 학생) 또는 13학기말(4학년 1학기)까지(수업연한 4년 적용 학생) 학칙에 의한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졸업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2.11.16)
  ③조기졸업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2013.11.18.
우 송 대 학 교
교 무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