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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학년도 한국지도자육성장학재단장학생 선발 안내

작성일 : 2013.12.27 | 조회수 : 2,348
2014학년도 한국지도자육성장학재단장학생 선발 안내
 
 
 
■ 선발대상 : 대한민국 국적보유자로서, 2014학년도 국내 정규 4년제 일반대학교, 산업대학교, 교육대학교 3학년(6년제의 경우 본과 1학년) 진학(예정)자<5학기 수료후 6학기 등록(복학)예정자도 지원가능>
※ 편입학은 일반대(산업대, 교육대)에서 일반대(산업대, 교육대)로의 편입학 만 인정≪전문대에서 일반대(산업대, 교육대)로의 편입학과 학사 편입학 은 지원 불가능≫
 

■ 선발인원 : 100명 내외
。대학교별 최대 4명 이내 선발
。장학생 지원자가 선발예정 인원의 120% 미만일 경우에는 선발인원 조정 가능
。3개 계열(공학, 의약, 예체능) 선발인원은 전체 선발인원의 40% 이내로 제한
 

■ 지원자격(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공익 또는 타인(집단, 개인 등)을 위한 조직(단체)결성과 운영, 봉사활동, 창안활동 중 최소 한 분야 이상의
  활동실적이 있고, 앞으로도 그러한 구체적 계획을 갖고 있는 자
 《대학교 입학 이후 장학생선발 공고일(2013. 12. 26)전까지 활동 실적만 인정》중 아래 모두 해당하는 자

。조직활동은 일반회원이 아니라 단체의 장 또는 간부로서의 활동실적만 인정(관공서에 등록된 사회단체,
   학생회 학보사, 동아리, 학회 등 활동실적)
。봉사활동(기부, 장기기증 포함)은 최소 20시간 이상, 기부는 10만 원 이상 의 실적만 인정
。창안활동(창안대회, 발명대회, 공모전, 학술제 등 참가실적)

   - 최소 60학점(5학기 이수자는 75학점)이상 이수한 자 (2013년 동계 계절학기 제외)
   - 전(全)학년 평점평균 성적이 아래 기준 이상인 자
 구분  4.50 만점 대학  4.30 만점 대학 4.0 만점 대학 
 기준성적  3.50 이상  3.30 이상  3.00 이상
 
。성적표에 4.5만점과 4.3만점이 병기된 경우 해당 대학교 학칙의 만점 기 준적용
   - 보호자(부, 모 합산)의 재산세(2013년도 분)납부액이 35만원 이하인 자
。재산세 납부액이라 함은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교육세를 제외한 주택, 건축물, 토지에 대한
   순수재산세 합계액을 말함
   - 보호자(부, 모 합산)의 연소득금액(2012년도 분)이 6천만원 이하인 자
   - 교내ㆍ외 장학금을 수혜하지 않는 자 (단, 교내ㆍ외 장학금 수혜금액이 우리재단 장학금 보다 적을 경우,
      수혜 금액을 차감한 금액만 지급)
   - 학칙에 의한 징계사실(학사징계 포함)이 없는 자
 

■ 선발방법
。1차 : 서류심사(최종선발 예정인원의 1.5배수 내외 선정)
。2차 : 면접심사(1차심사 합격자에 한함) 
。1차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예정일) : 2014. 2. 3~2. 5
。2차 면접심사(예정일) : 2014. 2. 6(목)~2. 7(금) 중 1일 실시
   (선발일정은 지원자 수 또는 심사위원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구비서류
① 장학생지원서 1부(재단홈페이지 재단서식다운로드에서 내려 받기)

② 에세이 3부(재단홈페이지 재단서식다운로드에서 내려 받기)
   。에세이 주제 : 조직(단체)결성과 운영, 봉사활동, 창안활동 등을 통하여 공익 또는 타인(집단, 개인 등)에게
      어떤 도움을 주었으며, 앞으로도 어떤 도움을 줄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자신의 실제 활동경험 속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기술하시오
      - 도움을 준 경우 그 대상을 정확히 밝히고 그 행위의 목적, 과정, 결과를 자신의 실제 경험 속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기술할 것
      - 향후 계획에는 대학생활 기간 동안의 계획도 포함해야 하며 장학생으로 선발될 경우,
        계획이행 결과보고서를 재단에 제출해야 하므로, 허위로 작성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신중하게 작성할 것

③ 성적증명서 1부《전(全)학년 성적증명서》

④ 보호자의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2013년도 분>: 부, 모명의 각각 1부씩
   - 부, 모 중 과세사실이 없는 분의 경우에도, 세목별과세증명서상에󰡒0󰡓원 또는 “과세사실이 없음”이 표기된
      과세(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도시지역분이 재산세에 합산되어 발급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세목별과세증명서 발급시 반드시
      도시지역분 세목을 분리해서 발급 요청할 것(도시지역분이 분리되어 발급되지 않을 경우,
      세무서 담당직원에게 도시지역분 금액을 확인 받아 제출할 것
      :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교육세는 재산세 35만원 기준에 포함되지 않음)
 
⑤ 보호자의 소득금액증명(2012년도 분) : 부, 모명의 각각 1부씩 <2013년 소득은 2014년 5월에 신고하므로
    2012년도 소득금액증명 제출>
   。부, 모 중 소득이 없는 분의 경우에도, 소득세 신고사실이 없다는 사실증명을 제출해야 함
      예) 사실증명내용 : 위 납세자는 발급일 현재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사실이 없고, 근로(사업)소득으로
            연말 정산하 여 제출된 사실이 없습니다.
 
⑥ 에세이관련 증빙서류【조직활동, 봉사활동, 창안활동 등을 통하여 타인 (개인 또는 집단)에게 도움을 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학교를 포함 관공서에 등록된 법인단체에서 발급하는 증명서 제출

⑦ 목록표(에세이 관련 증빙서류) 3부 : 재단홈페이지 재단서식 다운로드에 서 내려받기
 
⑧ 가족관계증명서(사망)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이혼) 1부 : 부모님께서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에만 해당
⑨ 개인(신용)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및 조회 동의서 1부(재단홈페이지 재단 서식 다운로드에서 내려받기)
  위 구비서류 중 ②, ⑦서류는 각각 3부씩 제출함(워드로 작성하여 3부 출력해 제출 하시면 됩니다)
 
※ 민원서류 발급기관
   - 관할 주민센터 : 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 서, 주민등록등본 등
   - 관할 세무서 : 소득금액증명, 사실증명 등


■  장학금액 : 등록금 전액(수업료 및 기성회비)
。 2014년도 신규선발 장학생부터 학업보조비(연 200만원)지급은 폐지되 었습니다.(기존장학생은 계속 지급)
 

■  지급기간 : 2년(4개 학기)《5개학기 마치고 지원한 경우에는 3개 학기》
。 단, 장학금 지급중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장학금 지급 중지사유
   - 사망한 경우
   - 전(全)학년 평점평균이 재단 성적기준(3.5/4.5, 3.3/4.3, 3.0/4.0)에 미달하는 경우
   - 학칙에 의해 징계처분을 받는 경우
   - 학적을 이탈하는 경우(조기졸업, 제적, 자퇴, 편입학, 유학 등)
   - 교내ㆍ외 장학금을 수혜 하는 경우(단, 교내ㆍ외 장학금 수혜금액이 우 리재단 장학금 보다 적을 경우,   
      수혜금액을 차감한 금액만 지급)
   - 선발 구비서류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 정당한 사유없이 연수교육 불참 등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 미등록 휴학시(복학시 지급)
   - 기타 장학금을 계속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지원서 교부 및 접수
。지원서 교부 : 우리재단 홈페이지(재단서식다운로드)에서 내려 받기
。교부 및 접수기간 : 2013. 12. 26.~2014. 1. 13. (마감일 도착 분까지만 유효)
。접수처 : 한국지도자육성장학재단(http://www.kosffl.or.kr, Tel : 595-6810) 137-040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99, 장학재단빌딩 3층 302호 우편 또는 방문(월~금, 09:00-18:00) 접수》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99, 장학재단빌딩 3층 302호 우편 또는 방문(월~금, 09:00-18:00) 접수》
 

■ 기타 안내사항
。서류 및 면접심사 일정, 합격자 발표 등 선발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개별통보 없이 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하여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연수교육은 합격자 발표 후 2014. 2. 24(월)~28(금) 기간 중에서 2박 3일간, 실시할 예정이며,
   세부일정은 추후(최종 합격자 발표 시) 재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학기 성적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인터넷으로 성적열람이 가능하면 프린트하여 인터넷성적표와
   지원서 및 기타서류를 먼저 보내주시고, 공식 성적증명서는 1월 15일(수)까지 보내주셔도 괜찮습니다.
 
 
 ■ 첨부파일
。2014 장학생 선발 안내문